北, 22일 오후 3시30분 발견.. 오후 9시40분 사살뒤 불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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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공무원 북한군 피격 사망 사건은 북측이 표류 경위를 확인하고도 상부 지시를 받고 의도적으로 사살한 것으로 우리 정부가 결론 내렸다.
◇"상부 지시로 사살한 것으로 추정"=24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 공무원의 월북 의사를 확인한 뒤 상부의 지시를 받고 해상에서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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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자 피살 경위
부유물 타고 떠돌다가 발견돼
방독면 쓴 北병사가 경위 추궁
軍,‘시긴트’통해 사건 파악한듯
남북관계 긴장 수위 높아져
해양수산부 공무원 북한군 피격 사망 사건은 북측이 표류 경위를 확인하고도 상부 지시를 받고 의도적으로 사살한 것으로 우리 정부가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의 긴장 수위가 고조되는 등 큰 파장이 예상된다.
◇“상부 지시로 사살한 것으로 추정”=24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 공무원의 월북 의사를 확인한 뒤 상부의 지시를 받고 해상에서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웠다. 애초 원거리에서 정확한 표류 경위 등을 확인하지 않고 총격을 가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군과 정보당국이 파악한 정황은 의도적인 사살로 확인된 셈이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이 해수부 공무원을 발견한 것은 22일 오후 3시 30분쯤이다.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에서 기진맥진한 실종자를 발견한 북한 군인은 방독면을 착용한 채 다가와 실종자를 확인했다. 이후 실종자의 표류 경위를 따져 물으며 월북 의사까지 들은 이 군인은 이후 상부의 지시를 기다렸다. 오후 9시 40분쯤 여전히 방독면을 착용한 북한군은 상부 지시로 해수부 공무원에게 사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우리 군이 불빛을 관측한 시간이 오후 10시 11분쯤인 상황에 비춰볼 때 북한군은 곧바로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추정된다. 한 정부 관계자는 “북측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를 우려해 실종자 시신을 불태운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진 것은 밤 11시에서 12시 사이로 알려졌다.
우리 군은 23일 오후 4시 35분쯤 유엔사를 통해 북한에 전통문을 전달했지만 북측은 24일 오전까지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참은 밝혔다. 합참은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신발을 선박에 두고 간 점 등에 비춰 자진 월북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군과 정보 당국은 현재까지 수집한 첩보를 토대로 해수부 공무원이 어업지도선에서 바다로 뛰어든 후 40여 시간을 북측 해상에서 표류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과 관련 부처에서는 A 씨의 월북 시도 동기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 해군 지휘 계통의 (사살) 지시가 있었다”며 “감염병 차단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비무장 민간인에게 총격을 가한 것은 반인륜적 행위”라고 북측을 맹비난했다. 북한 지역에서 남측 민간인이 총격을 받고 사망한 것은 2008년 7월 금강산관광을 갔던 박왕자 씨 사건 이후 두 번째다.
◇대북 정보수집 수단 제대로 가동됐나=국방부는 지난 23일 A 씨 실종 사실을 발표하면서 “우리 군 첩보에 의하면 22일 오후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이 포착돼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떤 정보수집 수단으로 그런 정황을 포착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군과 정보 당국이 ‘시긴트’(SIGINT·신호정보)를 통해 A 씨가 북측 해상에서 표류했고, 시신이 화장된 것을 파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한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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