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서 여성들 불법 촬영하던 의대생..시민들에게 현장서 덜미

김치연 2020. 9. 2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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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신촌 거리에서 저녁에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명문대 의대생인 A씨는 이달 1일 오후 8시께 신촌의 한 길거리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의 뒤를 쫓는 수상한 행동을 눈치챈 시민들이 몰래 촬영을 한 것 아니냐고 추궁하면서 A씨는 덜미를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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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신촌 거리에서 저녁에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명문대 의대생인 A씨는 이달 1일 오후 8시께 신촌의 한 길거리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의 뒤를 쫓는 수상한 행동을 눈치챈 시민들이 몰래 촬영을 한 것 아니냐고 추궁하면서 A씨는 덜미를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당일 불법 촬영한 동영상과 다른 불법 촬영 영상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달 1일 입건해 조사 중이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것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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