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의원 비공식 선거캠프, 식사·주류 제공으로 실형

이병희 2020. 9. 2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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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수십명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지지를 호소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용인 갑)의 비공식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총선 당시 정 후보측 비공식 선거캠프 조직위원장 A씨와 유세지원팀장 B씨에게 각각 징역 10월과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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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유권자들 접대
2명 징역형, 3명 집행유예
재판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훼손한 중대 범죄"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수십명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지지를 호소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용인 갑)의 비공식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총선 당시 정 후보측 비공식 선거캠프 조직위원장 A씨와 유세지원팀장 B씨에게 각각 징역 10월과 6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비공식 선거캠프 본부장 C씨와 지역청년위원장 D씨에게도 각각 징역 10월, 6월을 선고했다. 다만 이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했다.

정 의원의 수행비서이자 등록된 선거사무원 E씨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된 중대한 선거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 기부 행위 수사가 개시되자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허위 진술을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도의원 선거에 낙선한 경험이 있는 A씨는 정 후보가 당선되면 지방선거에서 미래통합당 공천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적극적으로 기부행위를 했으며, 핵심 역할을 수행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 처벌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씨는 정찬민 후보가 당선될 경우 일자리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범행에 가담했으며, 해당 범행을 아버지 환갑잔치에 대한 답례 차원에서 지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것이라고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도 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범행을 은폐하려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 5명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4일 앞둔 지난 4월11일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음식점에서 선거구민 50여명에게 116만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 등을 제공하고, 해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에 앞서 4월8일 용인시 처인구 소재 식당에서 선거구민 70여명에게 250만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사모임을 조직해 운영하고,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후보자 당선 목적의 각종 활동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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