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생후 한 달 영아 젖 먹다 숨져.. 30대 엄마 구속

강보현 2020. 9. 2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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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우울증과 경제적 문제에 시달리던 30대 여성의 한 달 된 아기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24일 영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를 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영아의 어머니 A씨가 고의로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모유 수유 중 문제가 생겨 병원에 이송된 영아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을 두고 구속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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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우울증과 경제적 문제에 시달리던 30대 여성의 한 달 된 아기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24일 영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를 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영아의 어머니 A씨가 고의로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19로부터 영아를 최초로 이송받은 병원 의사가 아동 학대 의심 신고를 하면서 경찰에 해당 사건이 접수됐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신생아의 심장이 뛰지 않느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출동한 구급대원은 심장이 멎은 아이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모유 수유를 하던 중 아이의 코에 실수로 젖이 들어가 심장이 멈췄다고 주장했지만, 아이의 코에서 피가 나는 등 이송 후 환자의 상태는 다르게 보였다. A씨 진술과 환자 상태가 배치되는 점과 아이를 살리려는 절박함이 부족해 보이는 모습 등의 이유로 같은 날 경찰에 신고서가 접수됐다. 치료를 받던 아이는 20일 오전 1시쯤 사망했다.

경찰은 영아 의무기록, 진술의 모순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봤다. 범행 동기는 경제적 문제, 산후우울증, 양육에 대한 부담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A씨는 “홧김에 했다”고 했다가 “과실이다”라고 말을 바꾸는 등 계속 엇갈리는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모유 수유 중 문제가 생겨 병원에 이송된 영아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을 두고 구속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2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다음날인 23일 서울북부지법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스스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영유아의 사망·상해 사건에는 특히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산후우울증으로 인한 영아 살해도 분명한 아동학대”라며 “영유아는 자기의 피해 사실을 말할 수도, 신고할 수도 없어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해 신생아가 30만명 뿐인데, 가정 내 양육이 이뤄지는지에 대한 감시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우울증이나 경제적 문제가 있는 부모들에게는 특히 지속적인 연락을 취하고, 예방접종 등 필수적 진료기록 여부에 대한 수시 점검 등이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보현 기자 bob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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