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디지털 교도소' 전체 접속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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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살인·성범죄 등 강력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로 논란이 된 '디지털교도소'의 접속을 막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4일 열린 회의에서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시정요구인 '접속차단'을 다수 의견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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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살인·성범죄 등 강력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로 논란이 된 '디지털교도소'의 접속을 막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4일 열린 회의에서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시정요구인 '접속차단'을 다수 의견으로 결정했다.
심의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디지털교도소' 대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들을 게재하여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국내 법령에 위반되는 범죄 등 위법행위를 조장해 건전한 법질서를 해할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허위사실이 아닌 내용이라 하더라도 강력 범죄자라는 이유만으로 법적으로 허용된 공개 및 제재 범위를 벗어나 사적 제재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사회적·개인적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 실제 최근 허위사실이 게재돼 무고한 개인이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는 점, 현행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운영자의 자율조치를 더는 기대하기 어렵고, 개별 게시물에 대한 시정요구만으로 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반면, 사이트 전체 차단은 과잉규제의 우려가 있고, 강력 범죄자 형량에 대한 사회적 압박 수단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는 운영진의 취지까지 고려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전체 사이트한 접속차단은 유보하자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통신심의소위원회는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 사법체계를 부정·악용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디지털교도소에 각종 신상 정보 게시로 인해 이중 처벌이 되거나, 되돌리기 어려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전체 사이트 결정에 앞서 통신심의소위원회는 민원 신청에 의한 명예훼손 개별 게시글 6건에 대해 심의위원 전원 의견으로 신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과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요구인 '접속차단'을 결정했다.
박상수 통신심의소위위원장은 '범죄자들에 대한 사법부의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범죄자들이 사회적 심판을 받도록 해 범죄의 재발을 막고 경종을 울리겠다'는 운영취지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적으로 이를 해소할 방안을 신중히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성범죄 등 강력 범죄에 대해 다룰 때 피해자의 법 감정을 고려한 사법기관의 더욱 엄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uejeeq@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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