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교수 13명, 강남 룸살롱서 6693만원 결제..최고 86차례

정지형 기자 2020. 9. 2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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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가 1905년 개교 이후 처음으로 받은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일부 교수가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고려대는 지난 2018년에 받은 회계감사에서 무분별한 전별금 집행으로 지적을 받았지만 시정조치 없이 이후 보직자 임기만료 등 명목으로 1989만원에 이르는 순금과 상품권을 교직원 22명에게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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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개교 이후 첫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발표
고려대학교 캠퍼스./뉴스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고려대가 1905년 개교 이후 처음으로 받은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일부 교수가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회계감사에서 지적받은 뒤에도 전별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례도 나왔다.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서는 모집요강과 다르게 전형을 진행해 추가 선발된 지원자가 최종합격된 일이 있었다. 직원채용 평가에서는 출신 대학에 따라 차등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과 고려대학교를 상대로 지난 1월29일부터 2월11일까지 감사총괄담당관 등 20명이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38건을 두고 지적사항이 나왔다고 24일 밝혔다.

종합감사에 따라 중징계 24명을 포함해 모두 230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으며 행정상 조치도 22건에 달했다. 고발 1건·수사의뢰 2건도 이뤄졌다.

◇교수 13명 강남 유흥업소서 법인카드로 결제…전별금 집행 또다시 지적

교육부에 따르면 교수 13명이 서양음식점으로 위장한 강남구 소재 유흥업소에서 1인당 1~86차례에 걸쳐 교내연구비 등 법인카드로 합계 6693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2625만원은 교원 9명이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교내연구비카드와 행정용카드 등을 동일 시간대에 총 91회에 걸쳐 건당 2~4회 번갈아가면서 분할결제했다.

또한 고려대는 지난 2018년에 받은 회계감사에서 무분별한 전별금 집행으로 지적을 받았지만 시정조치 없이 이후 보직자 임기만료 등 명목으로 1989만원에 이르는 순금과 상품권을 교직원 22명에게 지급했다.

등록금회계 관리에서도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고려대는 2017~2018년 회계연도에서 등록금회계에서 과다하게 잉여금이 발생하자 기타이월금이 아닌 명시이월금으로 회계처리했다.

기타이월금은 등록금수입 총액의 1% 이내로 제한하는 교육부 지침을 피해 등록금회계 잉여금 합게 82억4500만원을 명시이월금으로 이월함으로써 교육부 기준보다 23억2255만원을 초과 이월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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