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13세 아동 성매매 공무원에 1계급 강등 '솜방망이 처벌'
강구열 입력 2020. 09. 24. 18:14 수정 2020. 09. 28. 15:59기사 도구 모음
"4대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만 들으면 뭐합니까. 결과가 이 모양인데."
문화재청 직원들만 참여할 수 있는 내부 소통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다.
'13세 청소년을 성매매한 문화재청 소속기관 공무원이 1계급 강등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는 내용의 한 언론 보도를 그대로 옮긴 글이 지난 14일 게시된 것이 시작이었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문화재청 직원들만 참여할 수 있는 내부 소통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다. 이 글이 언급한 내용은 일주일 정도가 지나 댓글이 130개가량 달리고, 조회수가 1만회에 가까웠다. 평소 게시판에 오르는 특정 내용에 달리는 댓글이 10개 안팎이라고 하니 얼마나 관심이 컸는지 알 수 있다.
‘13세 청소년을 성매매한 문화재청 소속기관 공무원이 1계급 강등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는 내용의 한 언론 보도를 그대로 옮긴 글이 지난 14일 게시된 것이 시작이었다.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다. 소수이긴 해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의견이 있었다. “공창제도를 만들었으면 한다. 그래야 선의의 피해자가 안 나온다”, “이 또한 지나갈 거라 생각해라” 등이다. 성매매 당사자를 ‘선의의 피해자’로 둔갑시키며 적발과 처벌로 힘들겠지만 잘 참고 견디라고 응원하는 이 글에 “제 정신인지 묻고 싶다”는 비난과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이런 데 쓰는 말인가. ㅋㅋㅋ”라는 조롱이 즉시 뒤따랐다. “성매매를 하지 않아도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반성해야 한다는 거냐”는 의견은 성대결의 양상을 띤 것이었다.
문화재청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감안해 규정에 따랐다고 하겠지만 직원들조차 납득하지 못한 이런 조치는 반성과 변화를 떠들어 댈 뿐 쉽사리 바뀌지 않는 현실에 대한 냉소, 자괴감을 남겼다. 익명의 댓글을 통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가진 솔직한 심정이 드러난 것이다.
문화재청만의 문제인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안다. 초범이라서, 몰랐다고 해서 혹은 지위, 명성, 재산 등의 특권이 작용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해가는 걸 수도 없이 목격했다. 문제가 불거지면 당사자, 해당기관이 으레 말하듯 절차, 규정에 따른 것일 수도 있다. 문제는 그것이 높아진 시민의식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낡은 제도의 산물이라는 사실이 아닐까. 이 같은 현실이 답답했던지 게시판의 한 댓글은 이렇게 물었다.
“이게 나라냐?”
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계일보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