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됐다는 이유로..'스쿨미투' 교사 항소심서 석방

신정훈 기자 입력 2020. 9. 24. 18:38 수정 2020. 9. 24.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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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서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
시민단체 "감형한 재판부 규탄한다"
청주지법 전경. /신정훈 기자

‘스쿨미투’(Me too·나도 당했다)로 법정 구속됐던 60대 전직 교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났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 1부(지영난 부장판사)는 2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제자이자 아동인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발달을 저해한 학대 행위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비난 가능성은 크지만, 원심과 달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라며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법정 대리인이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제출한 점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A씨와 같은 학교에 재직했던 교사 B(48)씨도 학생들을 성희롱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같은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2심 판결에서 A씨가 감형되자 충북 스쿨 미투 지지 모임은 청주지법 앞에서 재판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학교의 은폐 시도에 저항하며 1심 선고를 끌어낸 학생들의 노력을 2심 재판부가 완전히 짓밟았다”며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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