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특정인 지지하는 단체나 후원회 가입 안 된다

서혜미 2020. 9. 2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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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은 정당뿐 아니라 창당준비위원회, 후원회, 선거운동기구,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

공무원은 △정당법에 따른 정당 및 당헌·당규에 따른 정당의 조직 △정당법에 따른 창당준비위원회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기구 △그 밖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공무원,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의 당선인·후보자·예비후보자 등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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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앞으로 공무원은 정당뿐 아니라 창당준비위원회, 후원회, 선거운동기구,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국가공무원법을 25일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5조 1항은 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단체를 ‘정당 및 그 밖의 정치단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밖의 정치단체’ 범위를 구체화했다.

공무원은 △정당법에 따른 정당 및 당헌·당규에 따른 정당의 조직 △정당법에 따른 창당준비위원회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기구 △그 밖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공무원,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의 당선인·후보자·예비후보자 등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

이는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후속 조처다. 당시 헌재는 현직 교사 9명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교사가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한 부분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정치단체’와 ‘비정치단체’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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