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들 '징역형'

유재규 기자 2020. 9. 24. 20: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 21대 국회의원 총선 당시, 국민의힘(미래통합당) 용인갑 정찬민 의원을 지지해달라는 명목으로 식사를 대접한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 등 5명은 지난 4월8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소재 한 일반음식점에서 선거구민 70여명에게 250여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찬민 의원.© News1 김명섭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제 21대 국회의원 총선 당시, 국민의힘(미래통합당) 용인갑 정찬민 의원을 지지해달라는 명목으로 식사를 대접한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6월을, C씨 등 3명에게는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 5명은 지난 4월8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소재 한 일반음식점에서 선거구민 70여명에게 250여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달 11일,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일반음식점에 선거구민 50여명을 대상으로 11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수사개시 이후 증거인멸은 물론, 계획적으로 기부행위를 한 점을 미뤄보면 정찬민 의원이 당선될 경우, 공천을 기대하는 것으로도 보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는 중대한 선거범죄에 해당하기에 엄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ko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