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사조' 의사면허..20년 특혜 바꿀 의료법 개정안 제출

고승혁 기자 입력 2020. 9. 24.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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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료 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진료실에서 성폭행을 해도 의사 면허는 어지간해서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사조 면허'라는 말도 붙곤 하는데요. 의료법과 관련해서 금고형을 받아야만 면허가 취소되도록 20년 전에 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원래대로 돌리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고승혁 기자입니다.

[기자]

4년 전, 여러 명을 동시에 수술하다가 대학생 권대희 씨를 숨지게 한 의사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같은 해 마취 환자에게 성폭행을 해 재판을 받은 의사도 버젓이 진료 중입니다.

의료법과 관련된 법을 어기지 않아 면허를 취소할 수 없는 겁니다.

실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문직 성범죄 통계를 보면 의사가 1위입니다.

613명이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중대 범죄로 넓히면 3500명에 이르는데 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166명뿐입니다.

그래서 의사면허는 이른바 '불사조 면허'로도 불립니다.

범죄 의사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오늘(24일) 의료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현재는 의료법 관련 위반만 취소되는데, 어떤 범죄 든 금고 이상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하자는 내용입니다.

20년 전 바뀐 법안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겁니다.

변호사나 세무사 등 다른 전문직들은 대체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이 취소됩니다.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현행법상 금고 이상 집행유예면 아파트 동대표도 못 합니다. 다른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은 금고 이상 받으면 자격 취소됩니다. 의사만 살인, 강간죄를 범해도 면허를 유지합니다.]

이 때문에 20년 전 바뀐 의료법 개정안은 대표적인 특혜 법안으로 불립니다.

당시 의약분업을 반대한 의사를 달래기 위한 당근책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하지만 법안이 실제 시행되려면 갈 길이 멀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17대 국회 때부터 비슷한 법안이 10번 넘게 제출됐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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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214/NB1197121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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