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빼돌렸는데..사랑제일교회 목사·장로, 구속영장 기각

박은주 2020. 9. 24. 21: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경찰이 신청한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장로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목사 이모씨와 장로 김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들의 영장을 기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이모 목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강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경찰이 신청한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장로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목사 이모씨와 장로 김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들의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CCTV 영상자료 제출 요청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의 방법’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역학조사 방해 혐의가 성립하려면 영상자료 제출 요청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역학조사의 방법’에 해당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별표1의 3에서는 역학조사의 방법을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인체검체 채취 및 시험 ▲환경검체 채취 및 시험 ▲감염병 매개 곤충 및 동물의 검체 채취 및 시험 ▲의료기록 조사 및 의사 면접으로 제한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 김모 장로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강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씨와 김씨는 지난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사랑제일교회 신도의 역학조사를 위해 성북구가 교회의 CCTV 제공을 요구하자 이에 응하지 않고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최근 이 교회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CCTV와 PC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은폐하려 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달 12일 신도 중에서 처음으로 양성 사례가 나온 뒤 현재까지 1000명 넘게 발생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