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에게 할 수 없는 7개 영역 법에 명시

류란 2020. 9. 24.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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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에게 해서는 안 되는 부당 조치가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됐고, 처벌도 강화됐습니다.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를 강화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조만간 공포될 개정법은 인사조치, 성과평가, 교육·훈련, 근무환경, 감사 등 7개 영역에서 성폭력 피해자에게 해서는 안 되는 부당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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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에게 해서는 안 되는 부당 조치가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됐고, 처벌도 강화됐습니다.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를 강화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조만간 공포될 개정법은 인사조치, 성과평가, 교육·훈련, 근무환경, 감사 등 7개 영역에서 성폭력 피해자에게 해서는 안 되는 부당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우선 파면·해임·해고·징계·정직·승진제한 등이 금지되고, 성과평가 등에서의 차별이나 임금·상여금 차별지급, 교육기회 제한도 해서는 안 되며, 집단 따돌림이나 부당한 직무 감사와 조사도 모두 금지됩니다.

이를 어기면 처벌도 강화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현행 성폭력방지법도 피해자에게 부당한 조치를 하면 불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지만, '부당한 조치'의 내용과 범위가 명시되지 않아 직장 내 2차 가해가 빈번히 발생해왔습니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외에도 오늘 본회의에서는 '한부모가족지원법'과 '아이돌봄지원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이 아동 양육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아동 양육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청소년 한부모'의 나이가 기존 24살 이하에서 34살 이하로 높아지고, 한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국내 외국인은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아이돌봄지원법이 개정되면서 한부모 가정과 맞벌이 부부 등이 육아부담을 덜 수 있도록, 대단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류란 기자 (na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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