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상표·디자인권 고의 침해 땐 손해액 3배까지 배상

유의주 2020. 9. 2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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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고의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 배상제도'가 시행된다.

상표와 디자인 징벌 배상제도는 2018년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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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상 손해배상액 한도 최고 3억원으로 상향
상표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특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정부대전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내년 4월부터 고의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 배상제도'가 시행된다.

상표법에 규정된 법정손해배상액 한도도 5천만원에서 1억원(고의로 침해한 경우 3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25일 특허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특허법 등 지식재산 보호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표와 디자인 징벌 배상제도는 2018년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한 것이다.

상표권과 디자인권 침해 때 로열티에 의한 손해액 산정기준도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개정해 손해배상을 충분히 받도록 했다.

아이디어 탈취행위로 인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 배상제도 도입, 부정경쟁 행위 시정 권고 사실의 공표 등을 골자로 하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아이디어 탈취행위로 인해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기존에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도입된 징벌 배상을 아이디어 탈취행위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특허권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특허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특허권 침해 수사가 가능한 '친고죄'를 특허권자의 고소 없이도 직권 수사가 가능한 '반의사불벌죄'로 개정해 특허권 보호를 강화했다.

특허권자는 고소 기간(6개월)에 얽매이지 않고 형사고소를 할 수 있게 됐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가능하게 됐다"며 "특허법에 먼저 도입된 손해액 산정방식 개선은 물론 중소기업 특허 보호 증거수집제도 도입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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