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실종 공무원 해상서 밧줄 끊겨 2시간가량 놓쳐"(종합)

이대희 2020. 9. 2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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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이 서해상에서 총격 살해한 우리 국민 A씨가 피살되기 전 2시간가량 북측 감시망에서 벗어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이 밧줄로 묶어 해상에서 육지로 끌고 가다가 밧줄이 끊어지면서 A씨를 놓쳤고, 수색 끝에 다시 찾아 사살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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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북측, 다시 신병 확보한 뒤 1시간 지나 총격사살
"애초 구조 지시..'사살'로 지시 달라진 배경 몰라"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조민정 홍규빈 기자 = 북한군이 서해상에서 총격 살해한 우리 국민 A씨가 피살되기 전 2시간가량 북측 감시망에서 벗어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이 밧줄로 묶어 해상에서 육지로 끌고 가다가 밧줄이 끊어지면서 A씨를 놓쳤고, 수색 끝에 다시 찾아 사살했다는 것이다.

북측이 6시간 동안 해상에서 A씨를 줄곧 붙잡아둔 채 감시하다가 총격을 가한 것으로 당초 알려진 것과는 차이가 있는 내용이다.

한 국회 국방위원은 2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북한군이) 밧줄로 묶어서 A씨를 끌고 가다가 밧줄이 끊어지면서 다시 찾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도 이날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군 보고에 의하면 북한군은 3시간가량 계속 실종자를 해상에서 가까이 관리하다가 놓쳤다고 한다"며 "(우리) 군은 '분실'이라고 보고했는데 (북한군은) 2시간 정도 그를 찾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북한군은 A씨를 다시 발견한 뒤 1시간 남짓 상부의 지시를 기다렸다가, 총격을 가했다고 민 위원장은 설명했다.

민 위원장은 별도의 통화에서 "북한군이 A씨를 밧줄로 끌고 갔던 것은 현장 판단이 아닌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정황상 구조하려 했던 것으로 우리 군은 추정하고 있으며, 사살하라고 지시가 달라진 배경까지는 알 수 없다"고 부연했다.

연평도 어업지도선에 남아있던 공무원증 (인천=연합뉴스) 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공무원 A(47)씨의 친형이 24일 동생이 남겨두고 간 공무원증 등을 근거로 월북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사진은 A씨의 공무원증. 2020.9.25 [실종된 공무원 형 이모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ong@yna.co.kr

A씨의 월북 의사 여부에 대해선 "월북이 확실하다"는 게 국방위원들의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방위원은 구두로 월북 의사를 전달했다는 점을 확인하며 "신체를 띄우는 부유물을 발에 차고 완벽하게 준비해 그쪽으로 넘어간 것"이라며 "물때를 잘 아는 A씨가 간조여서 남에서 북으로 물이 빠지는 시간대에 그런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민홍철 위원장도 "여러 첩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월북 의사를 저쪽(북한군)에 보였다는 게 확인이 됐다"며 "구명조끼를 입었고 어업지도선에서 이탈할 때 본인 신발을 그대로 놓고 간 점, 소형 부유물을 이용한 점 등도 있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공무원인 A(47)씨는 실종 다음 날인 22일 오후 북측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의해 최초 발견됐으며, 6시간 만인 오후 9시 40분께 사살된 것으로 전해졌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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