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나쁘게 말한다"며 약국서 흉기 휘두른 40대 배우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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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나쁜 태도로 말을 했다며 약사를 흉기로 위협하고, 이를 말리던 사람의 손가락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40대 배우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호춘)은 25일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협박 혐의를 받는 이모씨(41)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배우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씨는 지난 3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약국에서 약사를 흉기로 협박하다가, 이를 말리던 사람에게 실제로 흉기를 휘둘러 손가락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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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기분 나쁜 태도로 말을 했다며 약사를 흉기로 위협하고, 이를 말리던 사람의 손가락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40대 배우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호춘)은 25일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협박 혐의를 받는 이모씨(41)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배우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씨는 지난 3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약국에서 약사를 흉기로 협박하다가, 이를 말리던 사람에게 실제로 흉기를 휘둘러 손가락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을 산 후 지나가는 말로 "비싸다"고 했는데, 약사 A씨가 기분 나쁜 태도로 "환불을 해주겠다"고 대응했다며 주먹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옆에 있던 B씨가 이씨를 약국 밖으로 내보내고 출입문을 잠그자, 바지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들고 협박하기 시작했다.
이후 5분여 뒤 약국으로 돌아온 이씨는 출입문 틈으로 흉기를 휘둘러 B씨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2cm가량 베이게 했다.
김 부장판사는 "흉기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공포에 떨게 하고 그 와중에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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