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시위, 운전면허 정지·취소"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0. 9. 2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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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단체들이 개천절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 강행을 예고한 가운데, 경찰이 이를 불법행위로 간주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청장은 "지난 광복절접회로 확진자가 600명이 넘게 발생했음에도 일부 단체가 개천절에 대규모 집회강행을 예고하고 있다"며 "시민의 안녕과 법질서를 해치는 집단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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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일부 단체들이 개천절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 강행을 예고한 가운데, 경찰이 이를 불법행위로 간주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25일 오전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를 통해 “개천절 불법 집회에 법이 허용하는 모든 권한을 이용해 최대한의 경찰력과 장비로 완벽히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지난 광복절접회로 확진자가 600명이 넘게 발생했음에도 일부 단체가 개천절에 대규모 집회강행을 예고하고 있다”며 “시민의 안녕과 법질서를 해치는 집단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서울 시계(시 경계), 강상(한강 다리 위), 도심권 순으로 3중 차단 개념의 검문소를 운영해 도심권 진입을 차단하겠다. 주요 집결 예상 장소에는 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집결을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청장은 ‘드라이브 스루’ 시위와 관련해 “준비·해산 과정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위험이 있고 심각한 교통장애와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며 “일반 불법집회와 마찬가지로 3중 차단 개념을 적용해 도심권 진입을 차단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차량시위 운전자는 현행범 체포, 벌금 부과 등 처벌하는 것은 물론이고 운전면허를 정지·취소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김 청장은 “코로나19 확산 위험에도 경찰의 금지통고를 무시하고 불법집회를 여는 행위는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방역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는 시민 노고와 정부 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방역방해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불법 집회 강행 시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해산 명령에 불응하는 참가자는 현장 검거하겠다”며 “경찰 조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폭력 행위는 현행범 체포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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