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고발' 정대택, "누명으로 징역살이 했다"

오문영 기자 2020. 9. 2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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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과 그의 장모와 배우자 등을 고소고발한 정대택씨가 "윤 총장 장모가 약정서를 작성했던 법무사를 매수해서 저에게 누명을 씌워 징역살이를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윤 총장 장모와 배우자인 김건희씨가 약정서를 작성했던 법무사 백모씨를 매수해 본인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것이 정씨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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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택씨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고발인 조사 출석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의 장모와 배우자 등을 고소고발한 정대택씨가 "윤 총장 장모가 약정서를 작성했던 법무사를 매수해서 저에게 누명을 씌워 징역살이를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나온 17년 송사를 이어오는 동안 3년 간은 징역살이를 했던 인고의 세월이었다"며 "여기까지 오면서 때로는 합의를 요구할때 멈출까도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총장 장모 최모씨와 정씨의 다툼은 2003년 서울 송파구 오금동 소재 스포츠센터 근저당권부 채권 투자에 함께 참여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스포츠센터 건물에 대해 근저당설정된 A기업의 152억원 상당 채권을 저가에 넘겨받은 뒤 낙찰하게되면 그 차액을 취득하자는 내용의 사업이었다. 사업을 받아들인 최씨는 2003년 6월 건물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약 100억원에 낙찰 받는다. 52억원 상당의 수익금을 얻은 셈이다.

이 가운데 최씨는 정씨가 강요로 약정서를 작성하게했다며 그를 고소했다. 법원은 '배당 이익을 똑같이 나눈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강요와 협박으로 작성하게 했다는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윤 총장 장모와 배우자인 김건희씨가 약정서를 작성했던 법무사 백모씨를 매수해 본인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것이 정씨의 주장이다.

정씨는 "최씨와 김씨는 모의해서 법무사에게 6억원 상당의 현금과 아파트를 줬다"면서 "법무사를 매수해서 약정서를 법무사가 작성하지 않고 제가 미리 작성하고 불러서 협박해 작성했다는 모함을 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2년간 복역하고 출소한 이후 백씨의 자수를 토대로 최씨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등 다시 법적 공방을 벌였으나 모든 결론은 불기소였다고 했다. 이어 그 배후에 윤 총장이 있었을 것이라 주장했다. 당시 정씨는 역으로 무고죄로 역으로 고소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또 최씨를 소개해줬던 김모씨가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며 고소한 사건도 되려 무고로 인정돼 실형을 받기도 했다.

정씨는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에 최씨와 김씨를 소송 사기죄 등 혐의로, 윤 총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검찰 인사와 직제개편 이후 이 사건을 형사1부에서 형사6부로 재배당했다. 이에 일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일부 여권 인사들이 윤 총장 수사를 재촉하자 속도를 내려는 것이 아니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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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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