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지원, 정의연 아닌 정부가 직접 하기로

최하얀 입력 2020. 9. 25. 16:36 수정 2020. 9. 2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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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민간 위탁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을 국가 주도로 개편하기로 했다.

황 국장은 "(피해자가) 몇 분 남지 않으셨으니 (민간 위탁이 아닌) 정부 주도로 지원하고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회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였다"며 각종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하는 방법 등 구체적인 방안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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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보조금 2억원은 예정대로 지급
지난 5월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 사무실 앞에 출입을 통제하는 폴리스 라인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여성가족부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민간 위탁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을 국가 주도로 개편하기로 했다. 다만 법률 검토 끝에 올 하반기 2억원의 보조금은 예정대로 정의연에 지급할 계획이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25일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일본군 피해자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 중심의 사업수행체계를 내년부터 정부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피해자에게 맞춤형 의료·주거·일상생활 지원 업무를 할 인력으로 4명 정도를 검토 중이다. 이와 별개로 지역별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정기적으로 피해자 할머니들을 방문하는 개인 사례관리도 하겠다고 밝혔다.

황 국장은 “(피해자가) 몇 분 남지 않으셨으니 (민간 위탁이 아닌) 정부 주도로 지원하고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회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였다”며 각종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하는 방법 등 구체적인 방안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의연에 올 하반기 교부 예정이던 보조금 약 2억600만원은 예정대로 지급된다. 이는 검찰이 윤 미향 의원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직원이 공모해 2014년부터 올 4월까지 6250만원의 보조금을 부정수령했다고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지만, 정의연의 부정수령 등에 대한 혐의는 불기소 처분한 점이 고려됐다.

황 국장은 “올해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은 검찰 기소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이라며 “다각적인 법률 검토 결과 보조금관리법상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 취소는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황 국장은 “피해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선 정의연의 잔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대신 여가부는 정의연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 관리 티에프(TF)’를 구성케 할 방침이다. 또 하반기 보조금을 한번에 교부하지 않고, 전달 사용내역을 검토한 뒤 적절하면 1개월치씩을 더 주는 분할 교부를 하겠다고 밝혔다. 티에프 공무원과 피해자 간 상시연락체계를 구축해 불안을 덜 계획이기도 하다. 재판에 넘겨진 정대협에는 소명을 요청하고 보조금 교부 취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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