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3살 소녀를 성적으로 학대하고 그 행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양민호)는 “아동복지법(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음란물 제작·배포 등)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1월 말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B(13)양에게 접근한 뒤 2월쯤 만남을 갖고 수차례에 걸쳐 ‘노예관계’, ‘강간플’ 등 상황을 설정한 학대적 성관계를 했다. A씨는 또 이 학대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해 보관하기도 했다.
A씨와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성관계에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하고 동의가 전제된 상황이었으므로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또래에 비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미약한 B양에게 자신의 성적 취향을 소개하며 접근했고 주인과 노예 관계를 설정해 자신에게 절대 복종하도록 요구하는 등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한 성적 학대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성지식, 성인지 수준이 낮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하거나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비뚤어진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이 범행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점, 피해자의 향후 성적 가치관 형성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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