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두 번이나 '미안' 표현 매우 이례적..이인영 "파국 피하려는 듯"

김경호 2020. 9. 25.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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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한국의 국민에게 사과나 유감을 표명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신속하게, 또 미안하다는 표현을 두 번씩이나 사용하면서 북의 입장을 발표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남측 공무원 사살 사건에 대해 사과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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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인 파국,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부분들에 대해 원치 않는 것 같다" / "파국으로 가지 않도록 대응하는 과정이 아닌가 판단"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진행된 북측에 의한 우리 공무원의 총격 피살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한국의 국민에게 사과나 유감을 표명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신속하게, 또 미안하다는 표현을 두 번씩이나 사용하면서 북의 입장을 발표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남측 공무원 사살 사건에 대해 사과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북한의 사과 사례로 “1972년 김일성 주석과 중앙정보부장 면담 시 구두로 박정희 대통령에게 ‘대단히 미안한 사건’이라는 식의 표현이 있었다”며 “대통령은 아니지만 2002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의원 신분으로 방북 시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극단주의자들이 잘못을 저지른 일로 미안한 마음’이라는 표현은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 장관은 “빠르게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해 온 것이고, 이례적으로 두 번에 걸쳐서 한 전문 내에 미안하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는 없었다”며 “북으로서 결정적으로 이 상황을 파국으로 가지 않도록 대응하는 과정이 아닌가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장관은 “시신을 불태운 것이냐 아니면 단순한 부유물을 불 태운 것이냐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추정하거나 파악한 것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후 관계기관 간에 협의를 거쳐서 추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말끔히 정리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 통일전선부는 이날 통지문을 보내 사건 경위를 설명하면서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한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남 사이 관계에 분명 재미없는 작용을 할 일이 우리 측 수역에서 발생한 데 대해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사과했다.

이 장관은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우리는 진정성을 가지고 북한을 대하지만 북한은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선 “결정적인 파국,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쪽에서 원치 않는 것 같다”며 “북한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에도 군사 행동을 진척시키려다가 (하지 않고), 신속하게 답을 주고 이례적으로 보일 만큼의 사과를 표명했다”고 답했다.

사진은 21일 실종 뒤 22일 실종 공무원이 관측, 피격된 황해남도 옹진군 등산곶 해안 인근에 보이는 북한 경비정의 모습. 연평도=뉴시스
 
이 장관은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선 “남북 간에 대화와 관계 복원 과정을 통해 구체화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남북 간에 대화와 접촉이 이뤄지면 재발 방지를 위한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조치들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북한은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 A씨 피살 경위와 관련, 총기 발포는 인정했으나 사망 후 시신 훼손 부분은 사실상 부인했다.

북측은 통지문에서 “우리 군인들이 정장의 결심 밑에 10여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했다”며 “이 때 거리는 40∼50m였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10여m까지 접근해 확인 수색했으나, 정체불명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다”며 “(대신)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됐다고 한다”고 했다.

북측은 “우리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했고, 침입자가 타고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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