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CCTV 은폐' 사랑제일교회 목사·장로 영장 기각

이예원 기자 2020. 9. 25.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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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젯(24일)밤, 당국이 요구한 cctv를 주지 않고 빼돌린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장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면서, CCTV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이 법이 정한 역학조사 방법에 해당하는지 확실하지 않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확진자 동선, 또 밀접 접촉자를 파악하는 데 가장 유용하게 쓰인 것이 CCTV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예원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사랑제일교회 목사 이모 씨와 장로 김모 씨가 은폐를 시도한 CCTV가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이 열거한 다섯 가지 방법에 CCTV 영상이 나오지 않아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CCTV는 밀접접촉자를 찾거나 확진자가 동선을 숨길 때 방문한 곳 등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 때문에 법원이 조문에만 매달려 너무 엄격하게 적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원은 또 지금까지의 수사 경과 등을 볼 때 이들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들이 방역당국이 제출을 요청한 교회 CCTV 외장하드를 숨기고 기록을 초기화한 정확을 파악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 경찰 고위 관계자는 "CCTV는 확진자 동선 추적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일부러 없앴다면 적극적인 조사 방해로 보고 당연히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했습니다.

[이필우/변호사 : 감염병 예방에 있어 역학조사를 방해한 행위인 것은 명백해… 처벌은 불가피한 경우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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