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돼 다가갔다가..합의한 것" 만취 여성 성폭행 의사 '실형'

김봉주 2020. 9. 25.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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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현직 의사가 길가에 술에 취해 앉아있던 여성을 숙박업소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25일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성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의사 A(28)씨는 지난해 여름 새벽 시간대 귀가하던 중 술에 크게 취해 길에 앉아 몸을 가누지 못하던 20대 여성을 보고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조금 떨어진 호텔까지 택시로 데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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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이야기하다 성관계에 합의한 것"
재판부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 보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한 현직 의사가 길가에 술에 취해 앉아있던 여성을 숙박업소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25일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성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의사 A(28)씨는 지난해 여름 새벽 시간대 귀가하던 중 술에 크게 취해 길에 앉아 몸을 가누지 못하던 20대 여성을 보고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조금 떨어진 호텔까지 택시로 데려갔다.

A씨는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걱정이 앞서 다가가 얘기하던 중 성관계에 합의한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여성이 몸을 못 가눌 정도였다'는 목격자 진술이나 두 사람이 대화한 지 10여분 만에 호텔로 이동한 점 등을 미뤄 성관계를 합의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만취한 피해자가 피고인 인적사항도 모르는 상황에서 관계에 동의했다는 건 정상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며 "그런데도 몇 마디 말을 나눴다는 핑계로 피해자 상태를 이용해 범행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직업이 의사여서 피해자가 걱정돼 접근했다'는 식의 주장 역시 이해할 수 없는 진술라고 판단했다.

이어 "일면식도 없는 무방비 상태의 불특정한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며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사가 만취한 여성을 간음했는데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많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의 여성 피해자는 암묵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할 여지가 크다'는 왜곡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잘못된 통념 때문에 많은 이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다투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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