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음란물 전송받아 휴대폰에 소지한 20대 2명 집행유예

전원 기자 2020. 9. 27.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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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올라와 있는 글을 보고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전송받아 소지한 20대 2명이 각각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승휘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상 음란물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21)와 B씨(23)에 대해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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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집행유예 1년 선고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올라와 있는 글을 보고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전송받아 소지한 20대 2명이 각각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승휘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상 음란물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21)와 B씨(23)에 대해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초 C씨의 SNS에 올라온 글을 보고 현금 6000원을 주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0개를 전송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등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 2월19일부터 같은달 23일쯤까지 C씨에게 1만6200원을 주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0개를 전송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등 2018년 11월부터 올해 4월초까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합계 612개를 컴퓨터나 휴대전화에 저장해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이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는 만큼 관련 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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