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물 안 나오니 못써"..공동수도 잠가버린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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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살고 있는 빌라에 수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민원을 넣었는데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빌라 전체의 수도를 차단해 버린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정에서 A씨는 딸의 방 창문 쪽에서 보이는 빌라 마당의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수도밸브 덮개 위에 올려두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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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딸이 살고 있는 빌라에 수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민원을 넣었는데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빌라 전체의 수도를 차단해 버린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대연)는 수도불통,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9일 서울 강서구 소재 빌라에 살고 있는 딸의 집에 수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빌라의 공동수도 밸브를 잠그고 자전거 등 물건을 쌓아 접근을 차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수도가 차단되면서 해당 빌라에 거주하는 6개 세대에는 물이 공급되지 않았다.
법정에서 A씨는 딸의 방 창문 쪽에서 보이는 빌라 마당의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수도밸브 덮개 위에 올려두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딸의 집에 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거주민과 다툰 점, 피해자들이 A씨가 수도 밸브를 잠그고 덮개를 닫은 뒤 그 위에 앉아 '우리 집에 물이 안 나오니 다 쓰지 말아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 A씨가 경찰의 출동 이후에도 수도를 열지 못하게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점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마포구의 한 공동주택에 침입해 배달돼 놓여있던 택배상자를 열고 그 안에 있던 굴비를 꺼내 절취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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