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秋아들 "휴가 승인 받아".. 부대 관계자들 "기억 없다"

최지웅 2020. 9. 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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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당시 '휴가 미복귀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서씨의 3차 휴가승인 과정을 두고 진상 규명에 난항을 겪고 있다.

우선 서씨는 2차 병가 중인 2017년 6월 21~22일쯤에 부대 관계자로부터 3차 개인휴가를 승인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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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DB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당시 ‘휴가 미복귀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서씨의 3차 휴가승인 과정을 두고 진상 규명에 난항을 겪고 있다. 서씨의 휴가 미복귀 사태가 3차 개인휴가 승인이 나기 전에 발생한 탈영인지, 행정누락으로 벌어진 해프닝인지 여부를 가려내야 하는데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뒤늦은 수사착수로 진술의 진위를 가릴 일부 증거 확보에도 실패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의 부담도 점점 커지는 모양새다.

27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서씨의 3차 개인휴가가 승인된 시점과 과정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우선 서씨는 2차 병가 중인 2017년 6월 21~22일쯤에 부대 관계자로부터 3차 개인휴가를 승인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추 장관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 보좌관이었던 A씨와 21일 통화를 한 상급부대 지원장교 B대위 또는 서씨가 속한 지원반을 관리한 당시 지원반장 C상사(현 원사)를 통해 휴가승인이 이뤄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부대 관계자들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B대위는 서씨 측과 3차 개인휴가 승인과 관련해서는 통화를 한 일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A씨와의 통화는 앞선 14일 통화와 마찬가지로 2차 병가가 끝난 뒤 추가로 병가를 낼 수 있냐는 문의성 전화에 원론적인 답을 줬을 뿐이란 설명이다. A씨 역시 당시 통화에 대해 비슷한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미복귀 사태가 터진 후 당직사병이었던 현모(27)씨를 찾아가 휴가처리를 지시하고, A씨의 부탁으로 상황을 설명해 주려 전화를 건 게 서씨와의 첫 통화라는 설명이다(국민일보 9월 22일자 1면 참조).

C상사가 3차 휴가승인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 부대 관계자들은 일반적인 경우라면 서씨가 직속상관인 C상사에게 개인휴가를 요청하고, C상사는 지휘관인 지역대장 D중령에게 승인을 받는 절차가 자연스럽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C상사 역시 검찰 조사 과정에서 3차 개인휴가 승인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기억이 없다고 진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가 휴가를 간 기간은 C상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부대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기간과 일부 겹친다. 구두로 3차 휴가승인을 냈다고 주장하는 D중령 역시 누구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늑장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검찰은 핵심 관계자들의 엇갈리는 진술에 곤혹스런 표정이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8개월 만에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통화기록 등 일부 핵심 증거들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고, 관계자들의 3년 전 기억에 의존해 사건을 재구성해야 하는 형국이 된 것이다. 추석 전후로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검찰로서는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중간조사결과 발표와 관련해서는 아직 계획이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최지웅 기자 wo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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