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거진 '서해 경계선'
북, NLL 밑 '경비계선' 시사
국방부는 공식입장 안 내놔
[경향신문]
북한이 27일 사살된 남측 공무원의 시신 수색 과정에서 남측의 ‘무단 침범’을 지적하며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언급했다. 서해상 해상경계선 문제를 쟁점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북측이 군사적 움직임까지 보일 경우 사건 진상규명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남북 간 긴장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우리는 남측이 새로운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무단 침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남측의 행동은 우리의 응당한 경각심을 유발하고 또 다른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고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북측이 밝힌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은 2005년 4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이래 북측이 주장해 온 ‘서해 경비계선’으로 추정된다. 이는 북방한계선(NLL)과 백령도 사이~NLL과 연평도 사이~한강 입구까지 NLL과 거의 나란히 그어 놓은 선이다. 일각에서는 1999년 9월 북한이 남북의 해상경계선이라고 일방적으로 선포한 ‘조선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가능성을 제기한다. NLL에서 훨씬 남쪽에 설정된 이 분계선은 서해 5개 도서의 광범위한 남단 해상을 모두 포함한다. 이 분계선을 기준으로 할 경우 서해 5개 도서의 남단 수역이 북한 영해에 포함된다.
서해 NLL은 남북 합의로 설정한 경계선이 아니지만 남북 간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 역할을 해왔다. NLL은 1953년 8월30일 유엔군사령관이 유엔군 해·공군의 해상초계 활동 범위를 한정하기 위해 설정한 기준선이다.
북한은 공식적으론 NLL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신 NLL 일대를 ‘서해 열점수역’ ‘서해 분쟁수역’ 등으로 지칭해왔다.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부속 합의에서는 “해상 불가침 구역은 해상 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관할해온 구역으로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사실상 NLL을 존중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 하지만 북측은 이후에도 NLL을 분쟁수역화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이어왔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에서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하자”고 했다. 하지만 평화수역 조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은 합의하지 못했다.
국방부는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북측 의도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이다.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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