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1년..'조국 일가 혐의' 법원의 판단은?

최유경 2020. 9. 27.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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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조 전 장관을 둘러싼 여러 논란은 우리 사회를 전례 없는 논쟁과 갈등의 장으로 몰아갔지만, 다른 한편으로 검찰이 먼지털이식 수사, 기소권 남용 등을 무기로 검찰 개혁에 온몸으로 저항하는 모습도 적나라하게 노출됐습니다.

그렇다면 검찰 수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떨까요.

최근 법원이 조 전 장관 가족의 혐의에 대해 1심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 ​​검찰의 수사가 과연 정당했느냐는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판결 내용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전국 20여 곳에 대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과 함께 시작된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넉 달간 이어진 수사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와 아내, 동생이 잇따라 구속됐고, 조 전 장관도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지난해 12월 26일/구속영장심사 출석 :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습니다.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며 곧바로 이어진 법원의 시간.

조국 부부에 앞서 가족들에 대한 1심 판단이 먼저 나왔습니다.

지난 6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가 가장 먼저 징역 4년형을 받았고 지난 18일에는 조 전 장관의 동생에 대해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실형 선고에도 오히려 검찰 수사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었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혐의 가운데 무죄가 적지 않았고, 유죄 부분도 조 전 장관 부부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 비리' 성격이 짙다는 겁니다.

동생 조 씨의 경우, 6개 혐의 가운데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해 온 웅동학원의 교사 응시자들에게 1억8천만 원을 받고 시험지를 건넨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유일하게 본인이 인정한 범죄 사실입니다.

가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한 뒤 웅동학원을 상대로 이른바 '셀프 소송'을 벌여 100억 원대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와, 조 전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증거인멸 관련 혐의 등은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모펀드 운용사를 운영했던 5촌 조카 조범동 씨 재판에선, 조국 전 장관과 유착한 '권력형 범죄', '신종 정경유착'이라는 검찰의 전제가 무너졌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와 조 씨 사이 거래를 투자가 아닌 대여로 판단했는데, 정 교수 사건의 횡령 혐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검찰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동생 조 씨는 채용 비리 '몸통' 격인데, 채용 담당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임수재 혐의가 무죄가 되면서 공범들보다도 낮은 형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른바 '셀프 소송'도 증거로 충분히 확인됐다며, 법원이 '무죄를 만들려고 논리를 꿰맞춘 것'이라고 수사팀은 반발했습니다.

또 조국 일가와의 유착 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조카 조범동 씨 판결은 '권력 기생형' 범죄라는 점, 정 교수가 '부의 대물림'을 위해 가담한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남은 1심 재판은 의혹의 당사자인 조 전 장관 부부.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정 교수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선고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그러나 뇌물 수수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내년 중에야 첫 선고가 나올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이근희 김지훈

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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