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타고 역주행" 운전자 당황시킨 도로 위 무법자

김지은 2020. 9. 28.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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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를 타고 차로를 역주행하는 위험천만한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공개된 사진에는 학생처럼 캐주얼한 복장을 한 2명이 함께 전동킥보드에 올라타 도로를 역주행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그는 "킥보드 탑승자들이 주변 상황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었다"며 "두 사람은 주위를 살피더니 역주행하다 좌회전을 했다. 하마터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전동킥보드 규제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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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부턴 만13세도 탈 수 있는데, '위험천만' 전동 킥보드 논란
'규제 강화·안전 대책' 요구 목소리 높아
제보자 제공


전동킥보드를 타고 차로를 역주행하는 위험천만한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무법자처럼 도로를 누비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동킥보드 규제 시급합니다’라는 제목의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에는 학생처럼 캐주얼한 복장을 한 2명이 함께 전동킥보드에 올라타 도로를 역주행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들이 역주행하는 바로 옆 차로에는 여러 대의 차가 지나가고 있었지만 이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이 사진 제보자는 27일 국민일보와의 메신저 인터뷰에서 “지난 25일 오후 6시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효원사거리 방면에서 운전 중이었다”면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려고 신호 대기 중이었는데 갑자기 전동킥보드 하나가 출몰했다. 반대쪽 차로로 역주행하며 가더라. 정말 황당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킥보드 탑승자들이 주변 상황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었다”며 “두 사람은 주위를 살피더니 역주행하다 좌회전을 했다. 하마터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전동킥보드 규제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전동킥보드 운전자들의 위험한 행각이 문제가 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8월에도 성인 2명이 한밤중에 전동킥보드를 타고 올림픽대로를 겁도 없이 질주해 논란이 됐다. 당시 이들은 헬멧도 착용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분류돼 시속 25㎞ 이하로 주행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이용자들은 전동킥보드를 불법 개조해 규정된 속도를 어기고 있다. 원칙상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없지만 이를 어기는 사례가 속출했다.

더구나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오는 12월 10일부터 만 13세 이상 미성년자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시민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국민청원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전동킥보드 관련 강력 규제를 요청하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27일 현재 기준 관련 청원글만 5건이 넘는다.

지난 8월 한 청원인은 “아버지께서 급경사 도로에서 전통킥보드를 타고 내려오던 청년과 부딪혀 응급실에 이송됐다”며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로 중환자실에서 3일째 사경을 헤매고 있다. 전동킥보드 관련 강력한 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그는 “사경을 헤매는 고통스러운 우리 아버지 표정, 상해당한 머리의 상처 부위, 그리고 본능적으로 각종 주사관을 뺄까봐 팔과 다리를 침대에 묶어놓은 모습을 보면 아들로서 마음이 찢어진다”며 “전동킥보드만 보면 소스라치게 놀라고 진짜 부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했다.

당시 청원인은 6가지 규제 사항을 요청했다. ▲인도로 전통킥보드를 타고 가는 행위 ▲급경사에서 타는 행위 ▲도로로 이리저리 타고 다니는 행위 ▲2명 이상이 전통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행위 ▲전동킥보드를 길거리에 방치하는 행위 등을 규제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는 “전동킥보드 구매 및 탑승자 자격도 따로 설정하고 보험 가입도 필수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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