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포장만 가능..통행료도 징수

한상연 2020. 9. 28.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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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취식이 금지된다.

28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의 실내매장에서 좌석 운영이 중단되고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다.

도로공사는 평소 명절 연휴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았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향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취지로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는 통행료를 징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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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취식이 금지된다.

28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의 실내매장에서 좌석 운영이 중단되고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다.

도로공사는 휴게소 운영 여건에 따라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하고, 고객이 많이 이용하는 실내매장과 화장실에서는 발열체크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휴게소 입구의 혼선과 대기열 발생 최소화를 위해 휴게소별 가상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 내용이 기록되는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도 도입된다.

도로공사는 평소 명절 연휴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았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향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취지로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는 통행료를 징수할 예정이다.

다만 이 기간 통행료 수입은 휴게소 방역 인력 및 물품 확충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추석 연휴 고향을 찾는 방문객이 지난해보다 약 30% 줄어든 2천759만명으로 전망했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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