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어려운 미혼부 자녀, 신청만으로 건보 자격 얻는다

임재희 2020. 9. 2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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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출생 신고가 늦어져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미혼부 자녀들이 앞으론 출생 신고 전 신청만으로도 건강보험 자격을 얻게 돼 병·의원 문턱이 낮아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미혼부가 신청하면 출생신고 전이라도 미혼부 자녀에게 건강보험 자격을 부여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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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 자녀, 가정법원 친생자 확인 때까지 출생신고 지연
건보공단, 28일부터 출생신고 전 건강보험 자격 부여 시행
[세종=뉴시스]강원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사옥.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그동안 출생 신고가 늦어져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미혼부 자녀들이 앞으론 출생 신고 전 신청만으로도 건강보험 자격을 얻게 돼 병·의원 문턱이 낮아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미혼부가 신청하면 출생신고 전이라도 미혼부 자녀에게 건강보험 자격을 부여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미혼부 자녀는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 신고 확인신청서 제출 후 법원의 확인절차가 끝날 때까지 출생 신고가 지연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자격 부여도 늦춰지면서 병·의원 이용 시 미혼부 가정의 의료비 부담이 컸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2일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미혼부 자녀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미혼부는 7768명, 미혼부 자녀는 906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미혼부는 공단 지사를 방문해 '친생자 출생신고확인신청서(소장사본)'와 '유전자검사결과'를 제출하고 신청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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