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믿을 코로나 음성 확인서..우즈벡 입국자 또 확진

김근희 기자 2020. 9. 2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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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우즈베키스탄에서 입국한 외국인이 확진된 사례가 또다시 발생했다.

방역강화대상국 지정 이후 우즈베키스탄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외국인의 14%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7월13일부터 방역강화대상국인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필리핀에서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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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벡 음성확인서 제출자의 14%는 확진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옥외공간에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오픈 워킹스루형·Open Walking Thru)에서 영국 런던발 여객기를 이용한 외국인 입국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코로나19(COVID-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우즈베키스탄에서 입국한 외국인이 확진된 사례가 또다시 발생했다. 방역강화대상국 지정 이후 우즈베키스탄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외국인의 14%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음성확인서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8일 0시 기준 신규 해외유입 확진자는 10명이라고 밝혔다. 10명 중 내국인은 7명, 외국인은 3명이다. 외국인 3명은 각각 우즈베키스탄, 네팔, 카타르에서 입국했다.

지난 7월13일부터 방역강화대상국인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필리핀에서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이후에도 방역강화대상국에서 들어온 외국인 확진자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방대본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 지난 7월13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음성 확인서를 제출한 외국인은 2973명이고, 이중 확진자는 161명이다. 확진자 비율이 5.4%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우즈베키스탄의 확진자 비율이 14.3%로 가장 높다. 음성확인서 제출자 420명 중 60명이 확진됐다. 그 뒤로는 △방글라데시 10.7% △키르키스스탄 7% △파키스탄 6.5% △카자흐스탄 4.1% △카자흐스탄 4.1% △필리핀 2.3% 순이다.

지난 24일 이후에도 방역강화대상국에서 입국한 외국인 중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했다. 지난 25일부터 이날까지 확진된 외국인들은 우즈베키스탄 15명, 필리핀, 8명, 방글라데시 1명이다.

이처럼 우즈베키스탄에서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유입되자 앞서 정부는 우즈베키스탄 검사센터 현지실사에 나서, 검사센터 3곳 중 2곳을 음성확인서 발급 기관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 이후에도 우즈베키스탄발 외국인 확진자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문제가 되풀이되자 현지 검사센터 신뢰성 검증과 조사를 보다 철저히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통상 일주일에 한번씩 음성확인서를 제출했음에도 양성이 나온 사례를 모아 외교부에 전달하고, 외교부 현지 공관을 통해 음성확인서가 정말 현지 검사센터에서 발급한 것이 맞는지 확인한다. 이같은 방법을 통해 가짜음성확인서 2건을 적발했다. 다만 이 방식으로는 검사센터 자체에 대한 신뢰성은 담보하기 어렵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현재 현지 검사센터의 신뢰성에 대해 단언해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 검사 수준과 다르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신뢰성은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현지에서 음성이라 하더라도 바이러스 배출기 이전에 검사를 한 것이라면 국내 입국 이후에 양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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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희 기자 keun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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