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중 나체로.." 미투 촉발 와인스타인에 홍콩 기자도 당했다

권윤희 입력 2020. 9. 28. 10: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 세계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한 미국 할리우드의 거물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68) 관련 추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훗날 자신을 방에 혼자 두고 떠난 비서 역시 와인스타인에게 성폭력 피해를 겪고 '미투'한 것을 알게 됐다고도 덧붙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안젤라 멍은 27일(현지시간) SCMP에 기고한 글에서 와인스타인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사진=SCMP

전 세계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한 미국 할리우드의 거물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68) 관련 추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이번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소속 기자 안젤라 멍이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고 나섰다.

안젤라 멍은 27일(현지시간) SCMP에 기고한 글에서 와인스타인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2014년 당시 정치 담당이었던 멍은 통역을 해달라는 친구 부탁으로 와인스타인과의 저녁 만찬에 가게 됐다. 이 자리에서 와인스타인은 멍에게 인터뷰를 자청했고, 며칠 후 홍콩의 한 호텔 스위트룸으로 멍을 초대했다.

비서를 따라 호텔 방으로 들어간 멍은 얼마 후 와인스타인의 목적이 다른 데 있었음을 알게 됐다. 멍은 “와인스타인은 자신이 제작한 새로운 드라마 이야기로 말문을 텄고, 내게 시사를 권했다. DVD를 보기 위해 헤드폰을 끼고 고개를 들어보니 비서는 사라졌고 와인스타인은 목욕 가운만 걸치고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후는 불 보듯 뻔했다. 와인스타인은 멍에게 신체접촉을 서슴지 않았다. “너 참 괜찮다”, “같이 샤워하자”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멍을 가로막고 문을 잠갔다. 그 순간 멍은 더 강하게 저항하지 못했음을 자책했다. 그녀는 “내가 왜 그 방을 나가려고 더 애쓰지 않았을까 수도 없이 생각해봤다. 가장 솔직한 답은 ‘무례한 것 같아서’였다”고 고백했다.

멍은 “내 앞에 벌거벗은 중년 남자가 ‘내가 너무 뚱뚱해서 싫으냐’며 불안해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탈출하려 해봤자 와인스타인이 손쉽게 제압할 것 같아 두려웠다고도 말했다. 그 자리에서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버린 멍은 결국 와인스타인이 '욕심'을 채울 때까지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30년간 자신의 막강한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 성폭행을 일삼은 와인스타인의 만행은 2017년 뉴욕타임스 보도로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사진=AP 연합뉴스

그 일이 있고 난 뒤, 와인스타인은 미디어 기업 임원에게 추천서를 보냈다. “SCMP에 훌륭한 여성 인재가 있다. CNN에서 볼 수 있는 날이 오겠느냐. 큰 별이 될 거다. 그만한 재능이 있다”며 멍을 추천했다. 해당 이메일은 보란 듯이 멍에게도 전달했다.

해당 기업은 실제로 멍에게 이직을 제안했지만, 멍은 거절했다. 그녀는 “모든 이에게 적대감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훗날 자신을 방에 혼자 두고 떠난 비서 역시 와인스타인에게 성폭력 피해를 겪고 ‘미투’한 것을 알게 됐다고도 덧붙였다.

30년간 자신의 막강한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 성폭행을 일삼은 와인스타인의 만행은 2017년 뉴욕타임스 보도로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안젤리나 졸리, 기네스 펠트로, 제니퍼 로렌스 등 유명 배우를 비롯해 100명이 넘는 여성의 ‘미투’가 잇따랐다.

이에 대해 뉴욕 맨해튼 대법원은 2020년 3월 와인스타인의 성폭행 및 강간 혐의를 인정해 23년 형을 선고했다. 와인스타인이 피해자들과 1880만 달러(약 226억 원)에 합의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연방법원이 이를 최종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서울신문 나우뉴스 통신원 및 전문 프리랜서 기자 모집합니다 나우뉴스(nownews.seoul.co.kr) [페이스북] [군사·무기] [별별남녀] [기상천외 중국]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