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무원이 항공사 여직원 성추행..'정직 3개월' 중징계

김기훈 2020. 9. 28. 11: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의 한 60대 공무원이 항공사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성 비위 등 신고사건 조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 국토부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와 여성가족부에 항공 분야 공무원 A(66)씨와 관련한 사건이 접수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국토교통부의 한 60대 공무원이 항공사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성 비위 등 신고사건 조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 국토부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와 여성가족부에 항공 분야 공무원 A(66)씨와 관련한 사건이 접수됐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수차례 항공사 여직원 B씨의 어깨와 팔뚝을 만지는 등 신체접촉을 했다. A씨는 전직 민간항공사 기장 출신으로 전문임기제도를 통해 항공 분야 심사관으로 활동했다.

국토부 조사에서 A씨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추행 의도는 부인했다.

국토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고통을 겪은 점 등을 들어 비위 내용을 인정하고 A씨에 정직 3개월 중징계를 내렸다.

국토부는 다만 B씨가 직접 고소를 검토하고 있어 형사처벌을 위한 별도조치는 하지 않았으며 A씨는 임기 만료로 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혁 의원은 "외부에서 영입한 전문 공무원이라도 인선 절차 중 성실과 품위 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ihun@yna.co.kr

☞ '공개 태형 169대' 아동강간범, 52대 맞더니 싹싹 빌어
☞ 펭수 이어 이근 대위 국감장 호출…뭘 물으려고?
☞ "선생님 인터넷이 안돼요" 교사는 화이트보드를 짊어졌다
☞ 결혼식장서 마주친 전 여친의 남편…질투심에 총질
☞ '혹사 논란' 결국 쓰러진 손흥민…살인 일정 어땠길래
☞ 서울 아파트값 평균 10억 돌파…제일 많이 오른 곳은
☞ 탯줄 달린채 버려진 신생아…범인은 20대 엄마
☞ '탈북민 성폭행' 보고에도 무시?…서울경찰청 간부 셋 내사
☞ '부정적 후기' 남겼다고 고소?…태국 리조트 조치 논란
☞ '지금 만나러 갑니다' 톱 여배우 사망…극단 선택?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