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북한군, 공무원 구조하려는 정황 포착"..북측 주장과 배치
[경향신문]
소연평도 인근 북측 해역에서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북한이 구조하려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28일 국방부가 밝혔다. 해당 공무원이 도주할 정황을 보이자 사살했다는 북한측의 주장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북한이 22일 오후 3시30분 실종자 A씨(47)를 처음 발견한 이후 상황에 대해 “상당한 시간 동안 구조 과정으로 보이는 정황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러나 나중에 상황이 급반전되어 대응에 제한이 있었다”고 말했다.
북한군이 A씨를 밧줄로 연결해 육지로 이동시켰고, 국방부는 이를 인도주의적 송환을 위한 조치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후 9시 40분쯤 북한은 실종자에게 사격을 가했다. 앞서 국방부는 “당시에는 사살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지난 24일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이 비공개 국방위원회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밝힌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민 위원장은 “(북한군 단속정과) A씨를 연결한 밧줄이 끊겨 북한군이 A씨를 잃어버렸다”며 “A씨를 찾는 과정에서 저녁이 돼 주변이 어두워졌고 오후 9시쯤 다시 찾았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는 이 사실을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 25일 통일전선부는 “우리측 군인들의 단속 명령에 함구무언하고 불응하기에 접근하여 두 발 공포(탄)을 쏘자, (A씨가) 엎드리며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됐다”며 이에 따라 해상경계근무규정에 따라 사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또 A씨를 구조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 “(최초 A씨의 신원을 확보하는 첩보는)말단 실무자가 인지했다”며 “이 첩보가 신빙성 있는 정황으로 확인이 되어 내용을 분석하고, 군 수뇌부까지 보고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군이 보유한 첩보는 직접 눈으로 볼 수 없고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것”이라며 “마치 눈으로 직접 목격한 그런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남·북한의 발표 내용에 차이가 있는 점에 대해 “우리 정보를 객관적으로 다시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제3자의 입장에서 다시 관련 자료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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