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휴가 외압 없었다"..檢, 추미애·아들·보좌관 불기소

고석현 2020. 9. 28. 14:5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 뉴스1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과 서씨, 전 보좌관, 카투사 복무 당시 소속부대 지역대장(예편)을 불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수사 결과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다만 당시 지원장교, 지원대장은 현역 군인신분이므로 각 육군본부 검찰부에 송치됐다.

서씨의 군무이탈에 대해 검찰은 "최초 병가, 연장 병가 및 정기 휴가는 모두 지역대장의 승인 하에 실시됐다"며 "이를 구두로 통보받은 서씨에게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서씨의 군휴가 미복귀 의혹을 증언한 당직사병 현모씨의 당직일엔 서씨가 이미 휴가 중인 상태라 '군무이탈죄'가 성립하지 않고, 수술·치료를 받은 뒤 병가승인을 받아 '근무기피목적위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