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휴가 외압 없었다"..檢, 추미애·아들·보좌관 불기소
고석현 2020. 9. 28. 14:52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과 서씨, 전 보좌관, 카투사 복무 당시 소속부대 지역대장(예편)을 불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수사 결과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다만 당시 지원장교, 지원대장은 현역 군인신분이므로 각 육군본부 검찰부에 송치됐다.
서씨의 군무이탈에 대해 검찰은 "최초 병가, 연장 병가 및 정기 휴가는 모두 지역대장의 승인 하에 실시됐다"며 "이를 구두로 통보받은 서씨에게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서씨의 군휴가 미복귀 의혹을 증언한 당직사병 현모씨의 당직일엔 서씨가 이미 휴가 중인 상태라 '군무이탈죄'가 성립하지 않고, 수술·치료를 받은 뒤 병가승인을 받아 '근무기피목적위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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