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女피해자 45% "가해자와 결혼..못할 정돈 아니라서"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2020. 9. 2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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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을 당한 여성 피해자 중 45%는 가해자와 결혼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데이트폭력을 한 상대방과 결혼한 사람은 38.0%였다.

데이트폭력 피해를 당한 이후에도 폭력 상대방과 결혼한 이유로는 '결혼을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서'가 41.6%로 가장 많았다.

정혜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여성정책연구팀장은 "데이트폭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결혼에 이르는 것은 데이트폭력이 젠더폭력의 하나라는 사회적 인식이 약한 데서 문제가 시작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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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데이트폭력을 당한 여성 피해자 중 45%는 가해자와 결혼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통계청은 28일 ‘KOSTAT 통계플러스 2020 가을호 – 데이트폭력의 현실, 새롭게 읽기’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2017년 1만4136건에서 2019년 1만9940건으로 41.1% 증가했다. 특히 20대 가해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채널A
경기도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데이트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데이트 관계에서 연인에게 최소 1번 이상 폭력을 경험한 경우는 과반 이상인 54.9%로 나타났다. 여성(55.4%)이 남성(54.5%)보다 피해 경험 비율이 미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트폭력 경험자의 62.0%는 ‘사귄 후 1개월에서 1년 미만의 기간’에 최초로 폭력을 경험했다. ‘사귄 후 3~6개월 미만’이 22.2%로 가장 많았다.

데이트폭력을 한 상대방과 결혼한 사람은 38.0%였다. 성별로 보면, 여성(45.0%)이 남성(32.4%)보다 가해자와 결혼한 경우가 더 많았다.

데이트폭력 피해를 당한 이후에도 폭력 상대방과 결혼한 이유로는 ‘결혼을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서’가 41.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대방을 계속 사랑한다고 느껴서’(28.2%), ‘당연히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해서’(9.5%), ‘상대방이 변화될 것 같아서’(9.0%) 등의 이유를 꼽았다.

정혜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여성정책연구팀장은 “데이트폭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결혼에 이르는 것은 데이트폭력이 젠더폭력의 하나라는 사회적 인식이 약한 데서 문제가 시작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에서는 데이트폭력을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개인 문제로 다루어져 온 경향이 컸다”며 “데이트폭력이 사회적 문제이며 젠더폭력이라는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데이트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일상적으로 성인지 감수성과 폭력 허용적 문화의 개선이 생활화되어야만 데이트폭력을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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