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동학개미를 내편으로.."대주주 요건 3억 반대, 부동산 투기와 달라"

박태훈 선임기자 2020. 9. 2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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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정부가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려는 움직임에 반대했다.

대주주로 지정되면 최대 33%의 세금을 내야 하기에 수억원 이하의 자금으로 주식을 거래해 온 동학개미에겐 날벼락 같은 소식이다.

지금까지 주식 거래세(0.25%)만 내왔으나 대주주 요건이 '특정주식 3억원 이상 보유'로 변경될 경우 동학개미 상당수가 내야 할 세금 부담이 132배로 껑충 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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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기관과 외국인들이 국내주식을 팔아 차익을 챙기려 하자 '동학개미 운동'에 나선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주식을 대거 사들여 장 유지에 한 몫 단단히 하고 있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정부가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려는 움직임에 반대했다.

이 지사는 28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에 흘러가는 자금과 기업자금수요에 도움이 되는 주식투자자금은 함께 취급하면 안된다"며 정부를 향해 시민들의 주식투자를 투기로 취급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 재산이 생산적이 곳에 흘러들어가게끔 설계를 잘해야 하는 책임이 국회와 행정부에 있으며 대주주자격 완화가 유예되도록 하겠다"라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언에 전폭적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차기 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는 "지긋지긋한 가난과 부조리한 세상을 바꿔야 하며 이를 위해선 더 많은 이들을 향하는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이 필요하다"라며 더욱 많은 이들이 혜택을 보는 경제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이번에 이 지사가 이런 맥락에서 동학개민들 편에 서서 '동학개미와 투기자본과 확실히 구분돼야 한다'고 외친 셈이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인하키로 했다.

대주주로 지정되면 최대 33%의 세금을 내야 하기에 수억원 이하의 자금으로 주식을 거래해 온 동학개미에겐 날벼락 같은 소식이다.

지금까지 주식 거래세(0.25%)만 내왔으나 대주주 요건이 '특정주식 3억원 이상 보유'로 변경될 경우 동학개미 상당수가 내야 할 세금 부담이 132배로 껑충 뛰게 된다. 이에 동학개미들은 '주식하지 말라는 소리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으며 정부가 방침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주식시장 투매현상까지 빚을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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