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남북선박 수시 무전교신.. 군이 동생 구할 수 있었다"

김동우 2020. 9. 2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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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가 북한군에 억류됐던 6시간동안 우리 군이 북한군에 구조 요청을 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족들은 남북 선박 간 무전이 수시로 이뤄짐을 들어 군이 북측의 실종자 발견 정황을 입수한 직후 구조를 위해 연락을 취했는지 여부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씨는 동생이 북측으로부터 억류돼 살아있던 22일 오후 3시30분부터 6시간 동안 군에서 적절한 선박 간 통신 수단 등을 활용했는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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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동안 군은 뭐 했나"
공무원 이모씨 형 주장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인 무궁화10호가 27일 전남 목포 북항에 입항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가 북한군에 억류됐던 6시간동안 우리 군이 북한군에 구조 요청을 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족들은 남북 선박 간 무전이 수시로 이뤄짐을 들어 군이 북측의 실종자 발견 정황을 입수한 직후 구조를 위해 연락을 취했는지 여부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씨의 형 이래진(55)씨는 28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남북 선박 간 무선교신이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그가 지난 23일 오전 해수부 소속 무궁화23호를 타고 북한 주장 경비계선 2㎞ 내외로 이동하자 북측으로부터 접근을 불허하는 경고 무전을 6차례 들었다는 것이다. 이씨는 당시 경고 무전을 들은 우리 측도 ‘공무원이 실종돼 수습한다’는 내용으로 대응 방송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선박에는 남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파수 채널이 있어 인근 어느 배든 교신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이씨는 설명했다.

이씨는 동생이 북측으로부터 억류돼 살아있던 22일 오후 3시30분부터 6시간 동안 군에서 적절한 선박 간 통신 수단 등을 활용했는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생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북한에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음은 ‘바다에서 조난 위험에 빠진 어떤 인명에도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는 유엔해양법 협약 98조를 어긴 것이라는 게 이씨의 주장이다. 만일 우리 군이 구조 요청을 했음에도 북한군이 동생을 사살했다면 이는 북한군이 해양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동생이 살아있던 순간 군이 적절한 연락 조처를 하지 않았음에 무게를 뒀다. 22일 당시 수색 작업을 위해 무궁화10호에 올랐던 이씨는 남북 공동 주파수에 채널을 맞춰놓고 있었는데 동생을 살리고자 한 어떠한 무전 내용도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때만 하더라도 동생의 생존 사실을 군으로부터 전해 듣지 못했기에 구조 요청 신호를 직접 보낼 수도 없었다. 이씨는 “군에서 활용 가능한 연락 수단으로 우리 공무원의 조난 사실을 알렸어야 했다”며 “설령 교신에 답이 없더라도 조난 신호인 ‘메이데이’를 북측에 보냈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길영 한국해양대 교수는 “보통 소형 선박은 북한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초단파 이용 송수신장치(VHF) 16번 채널에 주파수를 맞춰놓고 교신을 하며 교신 가능 거리도 50㎞를 넘는다”며 “군에서 군 선박 위치 등을 숨기기 위해 직접 교신이 어려웠다면 공무원 억류 사실을 무궁화10호나 해양경찰청에 통보해 북한군과 교신토록 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러하지 않은 점은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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