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회참가자들 "휴대폰 위치정보 제공 위법" 소 제기

박형빈 입력 2020. 9. 28. 17:41 수정 2020. 9. 2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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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열린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이 "정부가 수십만명의 집회 참가자들의 위치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다"며 국가와 이동통신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다.

28일 원고 측 소송대리인 김형남 변호사에 따르면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은 국가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이동통신 3사(SKT·KT·LG) 등을 상대로 29일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1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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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집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지난달 열린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이 "정부가 수십만명의 집회 참가자들의 위치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다"며 국가와 이동통신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다.

28일 원고 측 소송대리인 김형남 변호사에 따르면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은 국가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이동통신 3사(SKT·KT·LG) 등을 상대로 29일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1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한다.

김 변호사는 이동통신사들이 법적 근거 없이 지난달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의 위치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했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와 자치단체장들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으라고 수차례 연락을 했다"며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고발,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고 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해운대 해수욕장, 에버랜드, 지하철 출·퇴근자 등 다수가 몰리는 곳에서는 위치정보 수집이나 진단검사를 강요하지 않으면서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에게만 이런 조처를 한 것은 명백하게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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