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페이, 카드사보다 높은 수수료율에 규제 강화되나

이후섭 2020. 9. 28.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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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국감서 질의 준비 중.."필요하다면 보완 입법도 추진"
카카오·네이버, 수수료 구조 달라.."최소한의 운영비용만 받아"
금융당국도 '단순비교 무리' 공감..전금법 개정안 차질없이 준비
[이데일리 김다은]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정치권에서 여야가 합심해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가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권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앞두고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의 원칙을 최대한 개정안에 반영해 소상공인 우대 수수료율 등을 실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필요하다면 향후에 보완 입법을 통해서라도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은 카드사에 지불하는 수수료에 더해 결제대행(PG) 수수료, 간편결제 시스템을 위한 최소한의 운영비용이 반영됐기에 신용카드 수수료율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고 반박했다. 금융당국도 신용카드와 간편결제 시장 간의 구조가 서로 달라 수수료율을 바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정치권, 국감서 질의 준비 중…“필요하다면 보완 입법도 추진”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10월 7일부터 시작할 국정감사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의 고리(高利) 수수료 문제에 대해 질의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윤 의원 측은 앞서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신용카드와 비교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는 0.8%인 반면 네이버페이는 1.65~2.2%, 카카오페이는 1.02~1.04%를 받고 있다. 연매출 3억~5억원인 가맹점 역시 신용카드 수수료 1.3%와 비교해 네이버페이(1.65~2.75%)와 카카오페이(1.23~1.87%)의 수수료가 높다.

윤 의원은 “신용카드와 간편결제가 형평성에 맞는 규제를 받아야 된다는 취지”라며 “국감에서의 문제 제기를 통해 빨리 수수료 인하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 측은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신용카드사는 적격 비용 재산정 등의 규제를 통해 0.8%, 1.3% 등의 수수료율을 결정했는데, 간편결제 업체들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규제에서 자유로워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신용카드와는 형태가 다소 달라 규제가 그대로 간편결제 서비스에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 산업의 특성에 맞게 소상공인과 보호자 권익 보호 조치가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전금법 개정안에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이 반영돼 소상공인 수수료 할인 제도나 우대 가맹점 제도 등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원칙이 무너져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 시비가 일어나면 국회에서 보완 입법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국감에서 금융감독원에게 간편결제 업체들에 대한 수수료 원가 검증을 요청할 계획도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의 수수료 인하가 시급한 문제라며 정부 당국의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노 의원 측은 표면적으로 1%포인트 이상 수수료율 차이가 나는 수수료율에 대해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가 반박한 세부 구조 및 내용을 세밀하게 추가 분석해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노 의원실 관계자는 “간편결제 시장은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에 지금 제도를 잘 만들어야 한다.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그대로 둬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전금법 개정과 별개로 추가 보완 입법을 추진해 수수료 인하를 이끌어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네이버, 수수료 구조 달라…“최소한의 운영비용만 받아”

이러한 정치권 주장에 대해 카카오페이 측은 회사가 취하는 수수료는 수익성을 위함이 아닌 간편결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운영비용이라고 해명했다. QR코드와 바코드를 찍어 결제하는 오프라인 결제에서는 카카오페이가 취하는 수수료는 전혀 없으며, 온라인 카드결제 수수료에는 카드사 수수료, PG 수수료, 시스템 운영비용이 포함돼 있어 신용카드 수수료율보다 높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체 수수료의 약 80%를 카드사에 지불하고 있으며, 오히려 즉시 할인·쿠폰·알 리워드 등은 회사 자체 마케팅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네이버페이 역시 가맹점을 스마트스토어, 주문형페이, 결제형페이 등의 유형으로 나눠 수수료를 받고 있어 일괄적으로 수수료율을 비교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단순히 결제대행만 하는 결제형페이의 경우에도 평균 결제 수수료가 2.3%인데, 여기에는 카드사에 지불하는 기본 수수료 약 2%가 포함돼 있다는 설명이다. 영세자영업자에게는 1.0~1.5% 정도로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고, 이 경우에도 0.8%의 카드사 수수료가 포함돼 있다.

또 간편결제와 카드결제의 수수료 책정에 대한 구조적인 차이도 강조했다. 후불결제가 이뤄져 매월 한번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빼오는 비용만 발생하는 신용카드사와 달리 간편결제사는 결제 시마다 펌뱅킹 수수료가 발생하기에 대다수 업체들이 적자에 머무르는 상황에서 선불 수수료는 매우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도 ‘단순비교 무리’ 공감…전금법 개정안 차질없이 준비

전금법 개정을 앞두고 카드 업계와 핀테크 업계의 치열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전금법 개정안에는 30만원 한도로 간편결제 서비스의 후불결제를 허용하고 선불충전금 한도도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기 때문이다. 이번 수수료 문제도 신경전의 연장선으로 해석되는 가운데 금융당국도 수수료의 구조적인 차이를 무시하고 겉으로 드러난 수수료율만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간편결제 수수료율을 낮추기 위한 다른 노력도 경주하고 있으며, 시장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수수료 등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공정 경쟁의 틀을 깨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면 차후 소상공인에게 발생하는 부담 문제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금법 개정안은 현재 디지털금융 협의회 등에서 나온 의견들을 세부 사항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후섭 (dlgntjq@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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