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아들 휴대폰은 휴가 한달치만, 金대위 지인 휴대폰은 2년치 다 뒤져

박국희 기자 2020. 9. 2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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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秋에 면죄부] 봐주기 수사 논란
추미애 법무장관이 28일 웃으며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서울동부지검은 28일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과 서씨 등을 무혐의 처리했다. 그러자 이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추 장관의 전 보좌관 최모씨로부터 휴가 관련 전화를 받았던 지원장교 김모 대위 측은 “검찰이 서씨에게 유리한 진술만 취사선택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 의혹의 쟁점은 2017년 6월 24~25일 서씨의 휴가 미복귀가 ‘탈영(군무 이탈)’에 해당하느냐는 것이다. 서씨는 2차 병가 종료일인 2017년 6월 23일 이후에도 복귀하지 않아 6월 25일 김 대위가 부대에 찾아오는 소동이 벌어졌다. 검찰은 6월 21일 김 대위가 지역대장(중령)에게 보고해 2차 병가가 정기 휴가로 사전에 전환됐기 때문에 탈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 대위 측은 기억이 불분명한 초기에 그런 진술을 했고 이후 새로운 진술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 12일 김 대위와 최 전 보좌관을 대질 신문했다고 한다. 김 대위 측은 “당시 김 대위는 검찰의 집요한 질문 취지대로 ’21일 보좌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지역대장(중령)에게 연장 승인을 받은 것 같다'고 진술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 자신이 2017년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발견한 김 대위는 이를 사설 포렌식 업체에 맡겨 자료 일부를 복구했다. 거기에는 ‘휴가 미복귀 소동’이 벌어진 2017년 6월 25일 밤, 최 전 보좌관이 ‘서이 불안해하니 전화를 좀 해달라’고 통화한 뒤 서씨 전화번호가 적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도 있었다는 것이다. 아들 서씨 이름을 오타로 칠 만큼 다급하게 보낸 문자였다고 한다. 또한 그날 최 전 보좌관은 김 대위와의 통화에서 “휴가 연장 승인 안 됐나요?”라는 취지로 물어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결론대로 김 대위를 통해 사전에 휴가 연장이 됐다면 최 전 보좌관이 그런 전화를 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후 김 대위는 지난 19일 “당시 보좌관 전화를 받고 지역대장이 아니라 (서씨가 근무했던 카투사 부대의) A 지원상사와 통화했을 것”이라는 새 진술서와 함께, 해당 휴대전화와 포렌식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에는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

오히려 검찰은 김 대위가 증거 인멸을 했다고 의심하면서 지난 22일 김 대위의 지인 B씨의 직장과 자택, 차량 내부를 압수 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인은 전방에서 군 복무 중인 김 대위를 대신해 검찰에 사건 관련 물증과 진술서 등을 제출했던 인물이다. 검찰은 B씨의 휴대전화 속 내용 2년치를 복원해 조사했고 5000개의 통화 목록과 카톡 대화 내용, 통화 녹음, 사진, 문서, 이메일 등이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B씨는 “수치스러움에 죽고 싶을 만큼 분노가 치밀었다”고 했다.

이는 검찰이 ‘인권’을 이유로 서씨 휴대전화 속 내용을 2017년 6월 서씨의 휴가 기간에 한정해 복원한 것과 대비됐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김 대위와 B씨의 입막음용 압수 수색”이라고 했다.

한편, 수사 과정에서 지원반장 A 상사는 서씨의 휴가 사전 승인 여부에 대해 검찰에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히려 A 상사는 2017년 6월 21일을 전후해 선임 병장 회의를 열고 “서씨 휴가 추가 연장은 안 된다”고 결론 내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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