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출 시도도, 송환 노력도.. '文의 14시간' 어느 것도 안했다
북한군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 총살 사건 전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14시간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연일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2일 오후 6시36분 여민관 집무실에서 ‘A씨가 해상에서 실종된 이후 북측에 발견됐다’는 취지의 서면 보고를 받았다. 그로부터 14시간 뒤인 23일 오전 8시30분 관저에서 ‘북한이 A씨를 총살한 뒤 시신을 소각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비서실장·안보실장 대면 보고를 받았다.
그 사이 22일 오후 10시30분 국방부는 ‘북한군이 22일 오후 9시40분 A씨를 총살한 뒤 시신을 소각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청와대에 보고했고, 청와대에선 심야 긴급관계장관회의까지 열렸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를 알지 못했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이 서면 보고를 받은 이후 A씨가 생존해있던 3시간을 포함해 총 14시간 동안 우리 정부의 직접 대응 조치는 나오지 않았다. 이달 들어 남북 정상 간 ‘친서 라인’까지 가동된 상황에서 북한군에 무방비로 노출된 우리 국민을 구출·송환하기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청와대는 ‘군이 수집한 A씨 첩보가 불확실했기 때문에 밤새 분석해 신빙성을 확인한 뒤 23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입장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본적으로 우리 바다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북한 해역, 우리가 볼 수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며 “우리 군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멀리 북한 해역에서 불꽃이 감시장비에 관측됐다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화 통화하듯이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니다. 단지 토막토막의 ‘첩보’만이 존재했던 상황”이라고 했다.
당초 우리 군은 ‘대북 감청 사실 등이 북한에 노출될까봐 바로 대응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거꾸로 청와대는 ‘군의 첩보가 불확실했다’는 취지의 해명을 한 것이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사건 대응 과정을 “한반도 위기관리를 위한 시간”이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22일 밤 청와대로 올라온 총살 및 시신 소각 첩보는 군의 1차 판단을 거친데다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대통령에게 바로 보고됐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는 22일 저녁부터 14시간 동안 문 대통령의 일정과 관련해 “확인해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 23일 오전 1시26분엔 북한과의 ‘종전선언’을 강조하는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화상 기조연설이 전세계에 방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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