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피격 공무원' 월북 추정하는 정부.. 유족, 국가배상 못 받을 수도

심민관 기자 2020. 9. 29.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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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국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A씨의 자진월북 가능성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점도 유족 측이 국가배상금을 받을 가능성을 낮추는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가 국가보안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월북을 A씨가 실행한 것으로 최종 판명이 날 경우 국가의 법적인 보호책임이 약해져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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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국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여전히 A씨가 자진월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배상금 지급에 난항이 예상된다.

28일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기현 변호사는 "A씨 죽음과 관련해 유족 측이 정부 대응이 적법했는지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소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아 A씨가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유족 측이 정부로부터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조 변호사는 "군은 해당 사안을 즉각적으로 빠르게 파악하고 보고해 북한 측과 접촉하거나 피해자의 송환을 요구했어야 했다"며 "이같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이고 적절한 조치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사망할 여지는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고려하면 A씨의 유족들에게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국가배상소송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국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에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국가의 보호의무 소홀도 당연히 국가배상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처조카였던 귀순자 이한영씨가 지난 1997년 북한의 남파간첩에 피격돼 숨졌을 때 법원은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며 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북한군이 그럴 줄 몰랐다"라는 입장을 내면서 국가배상금 지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는 이야기가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이 발언은 정부가 A씨 피격 사건과 관련,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암시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는 발언이라는 이유에서다.

법무법인 오킴스의 엄태섭 변호사는 "(정부가 고의 또는 과실을 부정할 경우) 법적으로는 A씨 유족 측이 스스로 이 내용을 입증해야 하는데,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경우 양 당사자간 현저한 정보접근성 차이와 격차가 있어 쉽지 않다"며 "입증 책임을 전환하거나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가 A씨의 자진월북 가능성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점도 유족 측이 국가배상금을 받을 가능성을 낮추는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가 국가보안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월북을 A씨가 실행한 것으로 최종 판명이 날 경우 국가의 법적인 보호책임이 약해져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고(故) 김선일씨 피랍 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샘물교회 신도였던 김씨는 지난 2007년 아프카니스탄 탈레반 무장세력에게 납치돼 목숨을 잃었다. 김씨의 부모는 "국가가 잘못했다"며 국가배상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법원은 정부가 꾸준히 아프가니스탄 여행이 위험하다는 점을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알렸는데도 김씨가 이를 어기고 위험에 빠져 국가 책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진 월북으로 판명이 될 경우 국가가 금지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이 돼 국가가 제대로 국민을 보호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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