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도산한 줄 알았던 바이오기업 상장소식에 전량 매각"

박주평 기자 입력 2020. 9. 2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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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전현희 위원장이 18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 소속으로 활동하던 당시 바이오기업 주식을 보유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권익위는 이날 오전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해 "이해충돌 관련 공직자윤리법 규정에 따라 국회사무처에 재산신고 및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직무관련성 심사절차를 받았고, '문제없음' 결정통지서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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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보건복지위 활동 당시 비상장 바이오주 보유
"전량 매각해 국회사무처 '문제없음' 통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4일 부산시 사하구청 열린 '태풍피해 지역 국민고충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0.9.24/뉴스1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전현희 위원장이 18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 소속으로 활동하던 당시 바이오기업 주식을 보유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권익위는 이날 오전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해 "이해충돌 관련 공직자윤리법 규정에 따라 국회사무처에 재산신고 및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직무관련성 심사절차를 받았고, '문제없음' 결정통지서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제가 제기된 주식은 전 위원장이 18대 국회의원 시절 보유했던 인피니트헬스케어(7500주·신고가액 4935만원)와 20대 국회의원 시절 등록한 딸 명의의 CMG제약 주식 3만주(2억2200만원)다.

권익위는 인피니트헬스케어 주식에 대해 "전 위원장이 변호사 시절이던 2001년 친한 고객의 벤처사업 지원 도움요청을 받고 5000만원(당시 비상장주식 매입)을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대부분 비상장 벤처기업이 도산 후 사라지던 시절이고 이후 관련기업과 왕래 없었다. 해당 벤처기업의 도산을 추정하고 원금회수를 포기했던 상황"이라고 했다.

권익위는 "약 10년 후인 2010년경 국회의원 시절 우연히 기사를 통해 인피니티 헬스케어의 상장소식을 접하고 회사존속을 확인, 금융정보를 열람해 해당 주식의 존재를 확인했다"며 전량(4900만원) 매각조치해 국회사무처로부터 '문제없음' 확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공직자윤리법은 본인 및 가족이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Δ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거나 Δ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도록 하고 있다.

CMG 제약과 관련해서는 전 위원장이 해당 주식의 존재여부를 모르고 있다가 지난 2014년 배우자 사망으로 배우자의 상속재산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배우자 금융정보 내역을 조회하면서 주식의 존재를 처음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전 위원은 2014년 당시 국회의원이 아니어서(18대, 20대 국회의원) 재산등록 의무는 없었다. 18대 의원 재직 시절에는 해당 주식 보유 기록이 없었고, 2014년 딸에게 유산 상속될 당시 CMG제약 상속주식 가액은 3700만원이었다.

권익위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2016년에 딸 명의의 CMG 제약주식을 처음으로 재산등록했다"며 "주식 관련 백지신탁 또는 매각조치 두 가지 중 전량 매각(4900만원)해 국회사무처에서 '문제없음'을 확인받았다"고 했다.

또 전 위원장이 18대 국회 보건복지위 활동하던 2011년 배우자가 매수한 '큐로홀딩스'큐로컴' 주식에 대해서도 "2012년 국회사무처에 심사청구 후 '문제없음' 결정을 통보받았다. 2014년 배우자의 상속재산 채권·채무 금융조회 내역에서 큐로컴 등 주식 내역이 없어 그 이전에 전량매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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