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실종 공무원 노력으론 北해역 도달 어려워.."월북 판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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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북한군에 의해 총격을 당해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47)가 자진 월북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해경 관계자는 "이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A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주변인 등에 대한 추가조사, 국방부의 추가 협조를 받아 수사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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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예측, 인위적 행위 없이 北해역 도달 어려워"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해양경찰청은 북한군에 의해 총격을 당해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47)가 자진 월북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해경은 이날 오전 중간 수사 발표를 통해 어업지도선 현장 조사와 국방부 방문 확인 등을 통해 실종 공무원인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경은 그동안 어업지도선 현장 조사, CCTV 녹화영상 분석, 실종자 주변인 및 금융관계 조사, 실종자 이동 관련 표류예측 분석, 국방부 방문 등을 통해 A씨의 행적을 추적해 왔다.
A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황은 해경이 국방부 방문을 통해 확인한 사실이다. A씨가 북측에 월북 의사를 표현했다는 것이다.
A씨가 실종된 해역의 표류 예측 분석에선 A씨가 단순 표류했을 경우 A씨가 최종 발견된 북한의 등산곶과는 상당한 차이가 나는 해상에서 표류했을 거라는 결과가 나왔다.
국립해양조사원 등 국내 4개 기관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A씨가 실종된 지난 21일 조석, 조류 등이 소연평도를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 남서쪽으로 표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이를 바탕으로 인위적인 행위 없이 A씨가 실제 발견위치까지 표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봤다.
해경은 또 A씨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탈진한 상태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었고 A씨의 이름, 나이, 고향 등 신상정보를 북측에서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던 사실 등도 ‘자진 월북’의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A씨가 근무했던 무궁화10호의 고장난 CCTV에선 A씨가 실종되기 하루 전인 이달 20일 오전 8시2분까지 731개의 동영상이 저장된 것으로 확인됐으나 A씨 실종과 관련한 중요한 단서는 발견하지 못했다.
해경은 현재 정밀감식을 위해 CCTV 하드디스크 원본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제출한 상태며 분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이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A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주변인 등에 대한 추가조사, 국방부의 추가 협조를 받아 수사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1시35분경 연평도 인근 해상 무궁화10호에서 당직근무 도중 실종됐으며 하루 뒤인 22일 오후 북한의 총격에 의해 사망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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