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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태년, 정정순 의원에 '검찰출석 요구'..방탄국회 원천 차단

송주용 입력 2020. 09. 29. 11:15 수정 2020. 09. 2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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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정정순 의원에게 검찰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김 원내대표가 정정순 의원에게 검찰에 출석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면서 "정 의원 입장에서도 검찰조사를 받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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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원내대표, 정정순 의원에 검찰출석 요구
방탄국회 우려 원천 차단 포석
與, 경우에 따라선 체포동의안 가결 전망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정정순 의원에게 검찰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 정 의원의 결단을 촉구한 것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방탄국회' 우려를 원천 차단하고 각종 비위 혐의에 대한 엄중처벌 원칙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김 원내대표가 정정순 의원에게 검찰에 출석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면서 "정 의원 입장에서도 검찰조사를 받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향후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예상되는 국면을 언급하며 "검찰에 나가 직접 조사를 받으면 다 끝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다른 핵심관계자 역시 "김 원내대표가 정 의원에게 검찰 출석을 요구했다"며 사안의 정도에 따라 민주당도 국회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법상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은 회기 중 체포·구금할 수 없는 불체포특권이 보장된다. 때문에 검찰이 정 의원 신병을 확보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 체포동의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정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174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민주당은 정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정 의원의 당 윤리감찰단에 회부 가능성도 남아 있다. 앞서 민주당은 재산신고 고의누락 의혹이 불거진 김홍걸 의원을 당 윤리감찰단에 회부한 뒤 제명한 바 있다.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에 책임론이 일었던 이상직 의원 역시 당 윤리감찰단의 강도 높은 조사 끝에 자진탈당 했다.

#체포영장 #방탄국회 #검찰출석 #정정순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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