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정순 의원 검찰출석요구, 김태년 원내대표 결단 지지""

박상욱 2020. 9. 29. 14: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며 체포영장이 청구된 정정순 국회의원에게 검찰 출석을 요구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지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정정순 의원에게 검찰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공익을 위한 것"
"법 앞에 평등한 나라, 수사 성역 있어선 안돼"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7월16일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2020.09.21.jtk@newsis.com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며 체포영장이 청구된 정정순 국회의원에게 검찰 출석을 요구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지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법 앞에 평등한 나라에선 부당한 것이 아니라면 수사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김태년 원내대표님의 원칙적 판단과 결단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정정순 의원에게 검찰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검찰의 출석 요구에 8차례(서면 출석요구 5차례)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상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은 회기 중 체포·구금할 수 없는 불체포특권이 보장된다. 검찰이 정 의원 신병을 확보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앞서 민주당은 정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