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정순 의원 검찰출석요구, 김태년 원내대표 결단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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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며 체포영장이 청구된 정정순 국회의원에게 검찰 출석을 요구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지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정정순 의원에게 검찰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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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앞에 평등한 나라, 수사 성역 있어선 안돼"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며 체포영장이 청구된 정정순 국회의원에게 검찰 출석을 요구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지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법 앞에 평등한 나라에선 부당한 것이 아니라면 수사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김태년 원내대표님의 원칙적 판단과 결단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정정순 의원에게 검찰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검찰의 출석 요구에 8차례(서면 출석요구 5차례)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상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은 회기 중 체포·구금할 수 없는 불체포특권이 보장된다. 검찰이 정 의원 신병을 확보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앞서 민주당은 정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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