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에 처합니다" 음식에 독넣은 中유치원교사..아이 1명 사망

김채현 2020. 9. 2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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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 보육교사가 어린이 25명에게 독극물을 먹여 그중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고 중국 관영 언론이 29일 보도했다.

29일 중국 허난성 자오쭤시 중급인민법원 1심 재판부는 전날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왕 모씨에 대해 위험 물질 투여 죄로 사형을 선고하고 정치적 권리를 영구 박탈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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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음식에 독 풀어 아동 25명 중독’

중국의 한 보육교사가 어린이 25명에게 독극물을 먹여 그중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고 중국 관영 언론이 29일 보도했다.

29일 중국 허난성 자오쭤시 중급인민법원 1심 재판부는 전날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왕 모씨에 대해 위험 물질 투여 죄로 사형을 선고하고 정치적 권리를 영구 박탈하도록 했다.

왕 씨는 학생 관리문제로 다른 교사와 갈등을 겪은 뒤 보복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지난해 3월 갈등을 겪었던 교사 담당반 원생들이 먹을 죽에 독극물인 아질산나트륨을 넣었다. 아질산나트륨은 발암물질로, 섭취시 간과 신장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극물이 든 죽을 먹은 유치원생 25명이 중독됐고, 이 중 1명은 숨졌다.

피고 왕모씨에 대한 공개재판/레이다 동영상 캡처

왕씨는 과거 2017년 2월에도 남편과 사소한 다툼 후, 그가 평소 쓰는 컵에 아질산나트륨을 넣어 중독시킨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왕씨가 유치원생들이 그 죽을 먹을 것을 알면서도 동료에게 보복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무고한 어린이들이 입원했다. 또 왕씨가 범행 후 중독 원인을 숨기면서 결국 1명이 숨졌다”며 “왕 씨의 범행 동기가 비열하고 수법이 지극히 악랄하며 결과가 심각하다. 법에 따라 엄벌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또 왕씨에 대해 고의상해죄로 징역 9개월을 별도로 선고하는 한편, 고용주인 유치원 책임자에게는 민사소송 원고에게 왕씨와 연대 배상하도록 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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