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가 악몽 꿨다"..눈 흰자도 문신한 교사, 유치원 수업금지령

함민정 2020. 9. 2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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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얼굴, 혀가 문신으로 덮여 있고 수술로 눈의 흰자위를 검게 문신한 프랑스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하게 됐다. AFP=연합뉴스

온몸을 비롯해 눈 흰자까지 검게 문신을 해 논란이 된 프랑스의 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유치원 수업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28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프랑스 중북부 팔레조의 독퇴르 모레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인 실뱅 헬렌(35)은 6살 미만의 유치원생들을 가르칠 수 없게 됐다.

모델 겸 코미디언으로도 활동한 헬렌은 몸 전체와 혀를 문신으로 뒤덮었고 심지어 안구도 흰 부분을 모두 수술로 까맣게 물들였다. 헬렌은 약 8년 전 런던의 한 사립초등학교에 근무할 당시 문신을 시작했다. 그가 지금까지 문신에 들인 비용은 3만5000파운드(약 5200만원)이 넘는다.

그는 작년까지 초등학교 수업과 부속 유치원 수업도 겸했지만 앞으로는 유치원생들을 가르칠 수 없게 됐다. 학부모의 민원 제기가 그 이유였다. 헬렌은 3살 유치원생이 그를 보고 나서 악몽을 꿨다는 민원으로 인해 유치원 근무에서 제외됐다.

현지 교육 당국 대변인은 유치원 수업 금지는 헬렌과 합의된 것이라며 "6세 미만의 학생들은 그의 외모에 겁을 먹을 수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 교육부 규정에는 교사가 복장이나 용모와 관련해 문신과 관련한 사항은 없다. 하지만 논란이 이어지자 헬렌이 근무하는 학교 측은 결국 그에게 6세 이상의 아동만 교육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온몸에 문신을 새긴 헬렌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일각에서는 "교사로서 제 역할을 잘 해내면 외적인 모습은 상관없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아이들에게 혐오감을 주기 때문에 교단에서 내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헬렌은 유치원생 수업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내 일을 사랑한다”며 “나를 보고 자란 아이들은 성인이 됐을 때 인종차별을 하거나 동성애를 혐오할 가능성이 적고 더 개방적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CNN은 전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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